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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규범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정당하지 않은 파업은 정당한 파업과 비교하여 규범적·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지만, 철도공사의 파업에 대한 대비나 대체인력의 투입 시기, 파업 참가 노조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 예정된 이사회 결의의 진행, 파업 복귀자에 대한 교육실시, 파업 전후 철도노조와 철도공사의 공개적인 의사표시 등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규범적·객관적으로 철도공사는 이 사건 파업의 시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철도공사 사장은 철도공사 직원들에 대한 담화문을 통해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직원들에게 파업철회를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3) 이 사건 파업의 경과 및 결과
철도노조의 파업이 개시되자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집행부와 파업 참가조합원들에 대하여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였다.
2013. 12. 11....등 파업참가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단체적·자주적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였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예측 가능성 및 위력성 판단
결과 요약
철도노조는 2013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발 KTX 자회사 설립 저지'를 주된 요구사항으로 주장하며 파업을 강행함.
검찰은 철도노조의 파업 목적이 불법이며, 교섭의 실질이 없고 성실교섭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파업 찬반투표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적법 무효라고 주장함.
검찰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반대하거나 저지할 목적으로 집단적 위세를 과시하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피고인을 포함한 철도노조 조합원 8,639명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전국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아 KTX, 새마을호 등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고, 철도공사의 영업손실 및 연관 산업 피해가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점: 이 사건 파업의 목적과 절차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리: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 결과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더라도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조정절차까지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은 '##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 또는 '철도민영화 저지'를 포함하며, 이는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조정절차가 마쳐지기 전에 이루어져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이 사건 파업은 목적·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업무방해죄의 위력성
쟁점: 이 사건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자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함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393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위세와 인원수'라는 위력의 요건과 사용자의 업무 저해라는 요소를 포함하나, 헌법상 단체행동권 보장을 고려하여 형벌권 개입은 자제되어야 함.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도 필수유지업무의 유지를 전제로 한 쟁의행위는 보장되며, 사용자는 대체인력 투입 등 사업계속 노력을 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은 철도노조의 투표와 공감대 형성, 수개월 전부터의 파업 목적 공표 등으로 보아 노동조합의 단체적·자주적 결정에 따른 것임.
이 사건 파업은 '철도산업발전방안'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순수하게 정치적 파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조건의 향상'과 무관하지 않은 경영간섭 파업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함.
철도공사는 파업 이전에 필수유지업무 인원 및 대체인력 확보, 비상수송대책 마련 등 파업에 대비할 기회와 시간을 가졌으며, 파업 시작 이후에도 KTX와 전철이 초기에는 정상 운행되는 등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파업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고, 철도노조 또한 파업 일정을 공개적으로 공표하여 철도공사가 파업 시점을 규범적·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음.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들은 파업기간 내내 노무를 제공하였고, 철도공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운행율을 유지하는 등 사업계속 노력을 하였음.
공소사실에 기재된 손해 중 열차운송 중단 외의 내용은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열차운송 중단 역시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발생한 손해라기보다 철도사업 특성상 대체가 어렵고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이 철도공사가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393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의 정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제1호, 제1항 (필수공익사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2조의 4 (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대체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업무방해죄의 '위력'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 및 사업계속 자유의사 제압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함.
특히 필수공익사업의 특성과 대체인력 투입 가능성, 필수유지업무 유지 노력 등을 고려하여 파업의 위력성을 부인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와 별개로, 해당 손해가 '전격적인 파업'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이는 노동 쟁의에 대한 형사처벌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기조를 따른 것으로 보임.
[본문발췌]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고속철도 전기사무소 전기통신 4급 전기장으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 지방본부 고속철도 전기지부장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철도사업법 등 유관 법령에 의하면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철도사업의 경영은 철도공사 및 철도사업법 제5
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하며,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국토교육부장관은 철도운영에 대하여 철도운영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을 뿐이므로 국토교통부가 '##발 KTX 법인 설립'을 포함하여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수립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로서는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처분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도 무관하여 노사 간에 단체교섭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어서, 임금교섭 과정에서 임금안건과 관계없는 '##발 KTX 자회사 설립 저지'를 주된 요구사안으로 주장하고 이를 이유로 파업을 강행하여 파업의 목적이 불법이고 교섭의 실질이 없었으며 성실교섭의 원칙도 위반하였고 철도노조가 2013. 6. 25.부터 6. 27.까지 거친 '철도민영 화반대 저지를 위한 파업찬반투표'는 부적법 무효이며, 2013. 11. 20.부터 11. 22.까지 거친 파업찬반투표는 그 안건이 오로지 '임금요구안'으로 철도노조가 파업의 목적이라고 주장한 '##발 KTX 자회사 설립 저지' 안건에 대해서는 파업찬반투표를 거친 바가 없고, 파업찬반투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조정절차를 거친 후 실시하여야 함에도 조정절차를 종료하기 전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며, 노조 측이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하여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은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철도산업의 특성상 기관 사·정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전문인력의 양성이 제한되어 다른 업체나 인력에 의한 대체가 현저히 곤란(기관사의 경우 파업 참가 가능인원 2,959명 중 90.4%인 2,675명이 파업에 참여한데 반해 군인 등 외부 대체 가능인력은 200여명에 불과)함과 동시에, 사업장의 전국적 유기성으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 봉쇄가 될 경우 전체적 사업 차질이 나 중단이 불가피하여 파업 돌입에 따른 철도공사 측의 대비 역시 거의 실효성이 없어 그 혼란과 손해가 심대하여 사업주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이란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집단적 연계에 의한 위세를 과시하여 사용자인 철도공사에 대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등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철도노조 조합원 8,639명은 철도노조 집행부의 파업명령에 따라 2013. 12. 9. 09:00부터 2013. 12. 31. 11: 00까지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등 전국 684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위 기간 동안 KTX 열차 649회,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6,245회, 화물열차 3,333회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철도공사의 자체 영업손실이 447억 6000만 원에 이르게 하고, 연관업종인 시멘트, 석탄, 철강 등 주요 연관 산업 운송량의 30%만 수송되게 함으로써 총 피해액 규모가 1조 원(기재부 발표안)에 달하도록 하는 한편, 파업기간 중 미숙련 대체인력인 철도대학생의 투입으로 인한 승객 사망사고 1건을 포함하여 국민들의 생명·신체에 심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궤도 열차탈선 1건, 구내 차량탈선 1건, 신호 장애 3건, 열차지연 5건, 차량고장 8건 등 총 27건의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철도노조 집행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