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파업참여자 현황, 파업기간(11. 26. ~ 12. 3.) 동안 작업취소정리, 수사보고(11. 26. 철도노조 전면파업 상황보고 첨부), 11. 26....철도노조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이슈화,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제1차 파업은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공동투쟁본부의 위 쟁의행위 예고 시점에 맞추어 2009. 11. 5.에는 서울 이외의 지역, 2009. 11. 6.에는 서울 지역의 파업을 실시하며, 제2차 파업은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 정(당초 2009. 11. 21. 예정)을 전후로 전면파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한 다음(2009. 10. 29....파업참가 정도를 보아가며 필공파업체제로 돌리겠다, 사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제목: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송부하겠다, 파업일정을 알 리겠다, 외부대체인력 투입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었다, 필수유지업무는 평소에 일한 양보다 적게 하여야 한다, 단순한 파업참가 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2. 1.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철도노조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하였다, 정부와 공사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위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함.
임금협약은 체결되었으나 단체협약은 합의에 이르지 못함.
1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5,115명 감축 계획이 수립되고, 4월 이사회에서 구조조정 안건이 의결됨.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함.
9.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총력투쟁을 결의함.
철도노조는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결의함.
5.부터 7.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이 감행되어 열차 운행 중단 및 손해가 발생함.
한국철도공사는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함.
26.부터 12. 3.까지 철도노조는 전면파업을 실행하여 열차 운행 중단 및 막대한 손해가 발생함.
피고인은 철도노조 D지부장으로서 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독려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원심의 판단:
2009. 11. 26. 쟁의행위는 단체협약 및 2009년 임금교섭 협상 결렬 후 노동조합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통상의 쟁의행위로 판단함.
한국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손해 발생은 사업장 특성 때문으로 봄.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항소심의 판단:
법리: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단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함.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전후 사정,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함.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참조.
판단: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음이 뚜렷함.
파업 직전까지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음.
한국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쟁의행위 자제 및 교섭 대상 한정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교섭 진행을 방해할 이유는 없었음.
사업장의 특성상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한국철도공사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부당한 목적을 위해 파업을 강행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음.
전국적인 파업으로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함.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제6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 저해 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공익사업 중 업무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사업이 이에 해당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 중에도 수행되어야 하며,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로 지명된 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참고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이 사건 쟁의행위는 유형력을 사용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노무제공의 거부로 이루어졌고, 필수유지업무자로 지정된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음.
한국철도공사가 쟁의행위 돌입이 예고된 상황에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철도노조의 예정된 쟁의행위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반대 등 경영사항에 관한 내용이 쟁의행위 목적에 포함되어 있으나,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관련된 사항들 역시 쟁의행위 목적에 포함되어 있었음.
피고인은 한국철도노동조합 대전지방본부 D지부장으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지침 및 투쟁명령에 따라 쟁의행위에 참여함.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부당한 목적이 주된 경우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쟁의행위의 예측 가능성 및 업무 방해의 정도가 '위력'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함.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경영권 사항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으로 삼는 경우, 그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선고유예 판결은 피고인의 초범인 점, 쟁의행위의 소극성,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쟁의행위 촉발에 기여한 점, 그리고 근로조건 관련 목적도 일부 포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임.
[본문발췌]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쟁위행위는 그 실질적인 목적이 5,115명 인원감축 반대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저지, 해고자 복직 관철, 노조탄압 목적의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징계처분 철회 등에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쟁위행위로서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