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 3. 14. 선고 2010고정654 판결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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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투쟁명령 4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외 전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와 28일 중앙 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파업참가 정도를 보아가며 필공파업체제로 돌리겠다, 사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제목: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송부하겠다, 파업일정을 알 리겠다, 외부대체인력 투입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었다, 필수유지업무는 평소에 일한 양보다 적게 하여야 한다, 단순한 파업참가 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2. 1.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철도노조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하였다, 정부와 공사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한국철도공사 D 전기사무소에서 메일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사 측이 단협해지통보를 하여 2009. 11. 26. 09:00부터 2차 무기한 필공파업에 돌입한다. 지역별 철도 노동자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및 양대 노총 공공노동자 결의대회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고, 다음 날인 25.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2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D지부 파업방침을 알린다. 필수유지업무 근무자와 주간 근무자를 제외한 야간, 비휴자는 전원 파 업대오에 합류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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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력'의 해석과 전격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철도노조 파업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D사무소 전기장 5급이자 한국철도노동조합 대전지방본부 D지부장임.
-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감축 및 민영화를 추진할 것을 밝힘.
- 한국철도공사는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함.
- 한국철도노조는 2009. 3. 26. 정기대의원회에서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 저지를 핵심 투쟁 과제로 정함.
- 한국철도공사는 2009. 4. 23. 이사회에서 5,115명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였고,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규탄 집회를 개최함.
- 철도노조는 2009. 9. 3.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노조들과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 투쟁본부(공투본)'를 결성하여 대정부 투쟁을 결의함.
- 철도노조는 2009. 11. 13. 중앙상임집행위원회에서 2009. 11. 26. 파업 돌입을 결정하고, 2009. 11. 18.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무기한 파업을 확정함.
- 철도노조는 2009. 11. 21. 투쟁지침 39호를 통해 11월 26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 돌입을 지시함.
- 한국철도공사가 2009. 11. 24.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철도노조는 2009. 11. 25. 투쟁명령 4호를 통해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명령함.
- 피고인은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11. 24.부터 12. 1.까지 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메일을 발송함.
- 피고인은 2009. 11. 26.부터 2009. 12. 2.까지 지부 조합원 40여명에게 파업 출정식 참여를 독려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선로전환기 및 연동장치 정기 점검·보수공사를 방해함.
-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철도노조 조합원 11,790여명과 순차 공모하여 위력으로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추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변호인이 제시한 신문기사 등 자료만으로는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 법리:
-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파업·태업 등)는 단순히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함.
- 그러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므로, 쟁의행위가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함(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