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02.14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48
창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448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내하도급도급파견사내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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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C(주) 사내하도급 수시감독 결과, D : 도급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D : 근로계약서, D : 여성근로자, 야간, 휴일근로동의서, D: 임금대장, D: 출퇴근 카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 성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 사무실을 둔 D의 대표자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C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로서 전자제품 부품 조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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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인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D의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부품 조립 제조업을 영위함.
- 피고인은 2017. 12. 15.경부터 2022. 4. 21.경까지 근로자 E 등 105명을 C 주식회사에 파견하여 전자제품 부품 조립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
- 피고인은 위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 여부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피고인은 허가 없이 105명의 근로자를 파견하여 전자제품 부품 조립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으므로,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주) 사내하도급 수시감독 결과, D의 도급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동의서, 임금대장, 출퇴근 카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과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에 상당한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파견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에 내몰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한 기간이 길고 파견된 근로자 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이 도급과 파견의 법률적 차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적 부지에 의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검토
-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
- 피고인이 법률적 부지를 주장하였으나,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법률적 부지가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려움.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본 판결은 무허가 파견사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업주에게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음.
[본문발췌]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 성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 사무실을 둔 D의 대표자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C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로서 전자제품 부품 조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5. 경부터 2022.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등 105명으로 하여금 위 C 주식회사에 파견하여 전자제품 부품 조립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