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2.07.07
창원지방법원2021나58803
창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58803 판결 임금
포괄임금제사용자결정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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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따로 지급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여지가 있어 그 유효성을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 · 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포괄임금제 및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862,4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D의 실경영자로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함.
- 원고는 2018. 10. 23.부터 2020. 3. 31.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기계조립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어, 2021. 4. 30. 주휴수당 11,520,000원, 퇴직금 6,342,405원 합계 17,862,4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벌금 2,000,000원 선고받고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 법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함.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서면이 작성되지 않음.
- 원고의 근로형태 및 업무 성질상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사정이 없음.
- 피고가 원고에게 잔업수당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있어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다면 잔업수당을 따로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임.
-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잠탈할 우려가 있어 그 유효성을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성이 높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퇴직금 분할 약정 성립 여부
- 법리: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나아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