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구합54799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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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전혀 없이 수립된 하자가 있고, 상가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아 다른 아파트 조합원들과 상가 조합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도시정비법(2017. 2. 8....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상가 분양신청자를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신청자와 사이에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취지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하여금 분양신청을 앞둔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개발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가에 의한 현금으로 청산받고 재개발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종전자산에...원고들 주장 요지 (1) 피고의 분양신청 통지는 근린생활시설 부지 상가 조합원들에 대한 분담금에 대한 통지나 설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위법이 있다. 따라서 위법한 분양신청절차에 기초하여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근린생활시설 부지 상가의 조합원들에 대한 분담금에 대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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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분양신청 통지 시 개략적 부담금 내역 미기재 및 상가 분양 관련 차별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D 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임.
-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상가건물의 공동소유자들임.
- 피고는 2017. 5. 15.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6. 2. 분양신청을 공고하며 원고들에게 조합원 분양신청 통지 및 안내자료를 발송함.
- 원고들은 2017. 6. 21. 피고에게 근린생활시설 부지 내 상가 165.29m2 분양을 희망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 창원시장은 2018. 3. 3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분양신청 통지 시 개략적 부담금 내역 미기재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통지 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함. 이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보장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필수적 절차임.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함(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분양신청 통지 및 안내자료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내 상가에 대한 평당 분양가 및 개별 부담금 내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이 사건 분양신청 통지에는 분양대상 건축물(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 상가)의 내역, 개략적인 부담금 산출 방법('분양예정인 토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에서 개별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 또한, 상가 분양에 따른 개략적인 부담금 산출 예시가 제시되어 있고, 상가 단지별 3.3m2당 분양가가 20,0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 부지 상가 역시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개략적인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근린생활시설 부지 내 상가의 경우, 향후 신축계획 및 인·허가 과정을 거쳐 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명시함.
-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업종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분양단위 규모·배치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고, 특히 근린생활시설 부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과 달리 수요자별 선호가 다양하여 내부설계 변경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분양신청 통지 시 상가에 대한 분담금 통지 및 설명이 전혀 없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원고들은 통지된 내용에 비추어 종전자산 권리가액에서 상가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상가 분양금액을 공제하면 부담하거나 지급받을 청산금액 등을 가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관리처분계획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건축물의 용도, 세대수, 층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분양예정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 수입금 추산액을 제시하며, 권리가액 산정 방법을 명시함.
- 원고들의 종전가액 총평가액과 분양대상이 상가임을 명시하여, 원고들은 자신의 권리가액과 상가의 분양금액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청산금액 등 조합원 부담규모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에 관한 사항이 이전고시나 청산금 부과처분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확정적인 내용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피고가 구 도시정비법 제46조를 위반하여 부담금 내역을 전혀 통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