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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구 파견법 제6조의2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에(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2년이 경과한 후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한 원고들의 경우 최초 입사일을 파견근로 개시일로 본다), 2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 8. 2.에, 3 2012. 8. 2....해당하고, 원고들은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파견법상 '파견근로자', 피고는 '사용사업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사용사업주인 고속도로 운영사에 직접 고용 의무 인정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손해배상액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고용되었을 경우 받았을 임금 상당액으로 산정하되, 피고의 책임은 80%로 제한하고 중간수입을 공제함.
사실관계
피고는 L고속도로 민자유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제3자(이 사건 외주사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함.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사한 근로자들임.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통행료 부과 및 징수 등을 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음.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 개통 시부터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며, 외주사업체 변경 시 종전 외주사업체 직원들의 고용은 모두 승계됨.
원고들은 피고 영업소의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외주사업체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속 피고 영업소에서 근무함.
피고는 업무와 관련한 매뉴얼, 업무지침 등을 마련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배포하였고,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은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피고는 정기적으로 피고 영업소에 대한 영업심사 및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외주사업체에 통보함.
피고는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객서비스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친절(우수)사원 등의 명목으로 포상이나 표창을 함.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피고 영업소 근로자들이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쟁점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여부,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인 근로조건 결정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특정성·전문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음. 피고의 영업규정, 업무 관련 매뉴얼 등은 근무방법이나 업무처리방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고 있었고, 외주사업체의 업무지시는 대부분 피고의 결정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했음. 요금소 개폐에 관한 최종 결정권한도 피고에게 있었음.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음.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은 피고의 로고가 새겨진 복장을 착용하고 피고 명의의 근무자 카드를 소지한 채 근무했으며, 피고 직원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음.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음. 피고는 과업인원, 채용자격,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을 미리 정해두었고, 노무비 산정 및 교육계획 수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음.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행료 수납 업무는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반복적인 업무였음. 용역대금도 일의 완성보다는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인 임률도급방식으로 정해졌음.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웠고, 피고에 상당히 의존하는 형태였음. 피고가 사무공간, 집기, 주요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외주사업체는 특별한 사업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음.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피고는 사용사업주에 해당함.
법리: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 및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허가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거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함.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에 지장이 없음.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음.
원고들은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했거나,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 시행일에, 또는 2012. 8. 2. 이후에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경우 파견근로 개시일에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함.
따라서 피고는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기준일 기재 일자에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쟁점 3: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퇴사한 날로부터 진행됨.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피고의 파견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어 직접고용의무가 계속 발생·유지되므로,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음.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파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10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함.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퇴사한 시점부터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함.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적용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그러한 신뢰를 가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이 사건 선행사건을 통해 비로소 권리 유무가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권리 행사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62조 제1항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쟁점 4: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법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하면 직접고용의무는 소멸하고, 정년 후 근무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없음.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피고는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의 경우에도 정년 도래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퇴직했더라도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며, 원고들이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예외적 사정이 없음.
손해배상액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고용되었을 경우 받았을 임금 상당액으로 산정함. 구·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았던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 이는 원고들이 퇴사함에 따라 피고가 더 많은 파견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과도한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임.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 얻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함. 연간소득 총액을 해당 연도의 개월 수로 균분하여 공제하며, 중간수입이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달의 손해가 없다고 볼 뿐 차액을 다른 달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최종 손해배상액은 책임제한 및 중간수입 공제 후의 금액으로 산정하되, 5,700만 원을 초과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5,700만 원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2호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과 같은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고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편입되어 파견근로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이는 파견법의 입법 취지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됨.
특히,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외주업체 변경을 통한 직접고용의무 회피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퇴사한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한 것은, 파견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파견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책임제한 및 중간수입 공제를 통해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려는 노력은 인정되나, 책임제한 비율 및 중간수입 공제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
이 판결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불법 파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됨.
[본문발췌]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L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고 한다)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L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등 9개 민간기업의 출자로 1999. 12. 8. 설립된 법인이 다(현재 피고의 주주는 국민연금공단, R회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