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가단10774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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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러나 사업주의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나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무관하다면 위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사업주의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과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남녀고용평등법은 관련 분쟁의 해결에서 사업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제30조),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분쟁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사업주가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참조)....사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7. 10. 30.에는 퇴근시간을 변경하고, 원고 담당 학생중 일부를 다른 반으로 이동시켰으며, 2017. 11. 29.경에는 사직을 거부하는 원고에게 고등부 강의를 담당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이를 이유로 원고를 권고사직하게 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인 원고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해고 등 그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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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직장 내 성희롱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D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4.부터 2017. 12. 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초등, 중등부 강사로 재직하였고, D은 부원장으로 근무함.
- D은 2016. 11. 4.부터 2017. 10. 18.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사적인 질문, 신체 접촉, 술자리 강요, 성적인 발언, 퇴근 후 만남 제안 등 강제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함.
- 원고는 2017. 10. 24. 피고의 처에게 D의 행동을 알리며 사직 의사를 표명함.
- 피고는 2017. 10. 30.부터 원고의 퇴근 시간을 연장하고, 담당 수강생을 다른 교사에게 배치하며, 2017. 11. 1. 원고를 대체할 교사를 채용함.
- 원고는 D의 사직 소식을 듣고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3. 및 2017. 11. 23.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함.
-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게 고등부 강의를 맡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거부하자 2017. 12. 3. '업무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권고사직 처리함.
- 원고는 D의 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및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됨.
- D은 2018. 6. 27.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약식기소되어 2018. 9. 12. 약식명령이 확정됨.
- 피고는 2019. 1. 28.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됨.
- 원고와 D 사이에 D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임의조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
-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성립함.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함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D은 피고 학원의 부원장으로서 원고의 상급자였고, 일부 불법행위는 학원 내 업무 중 발생하였으며, 학원 밖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도 학원 업무를 이유로 원고를 불러내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D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는 D과 공동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짐.
- 손해배상 범위: 원고의 정신과 진료비 1,314,112원, 산부인과 진료비 202,400원 등 재산상 손해 1,516,512원과,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일과성 완전기억상실 진단까지 받은 점, D과 합의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4,483,488원을 인정하여 총 6,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함. 사업주의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사업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