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노122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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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반노동조합 지회 회의 또는 조합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점, 2 피고인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결재를 받게 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3 피고인은 일반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의 인사...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 원심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직원의 다수는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전 관장 Q의 제안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노동조합이 주로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회복지사 K의 해고와 관련하여 활동한다고 생각하여 노조의 설립경위 및 배경, 활동 목적 등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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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노동조합 활동 자제 발언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양형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노동조합 활동 자제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복지관 관장으로서 노동조합 지회 회의 및 조합원들 앞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함.
- 피고인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피고인의 발언 이후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 24명 중 12명이 탈퇴서를 제출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성립 여부
-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는 인정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노동조합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함.
-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 결과 발생까지 요하지 않음.
- 피고인이 관장의 지위에서 반복적으로 노동조합 활동 자제를 요구하고,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한 점, 피고인의 발언 후 조합원들이 탈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됨. 양형의 적정성
-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
- 원심은 노동조합 설립 경위, 활동 목적에 대한 의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달리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참고사실
-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직원 다수는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전 관장의 제안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주로 채용 과정 문제가 있는 사회복지사 해고와 관련하여 활동한다고 생각하여 노조의 설립 경위 및 배경, 활동 목적 등에 의문을 품고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함. 사용자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를 내포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특히, 사용자의 지위, 발언의 반복성, 내용(인사상 불이익 시사), 그리고 실제 조합원 탈퇴라는 결과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이는 사용자의 발언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원심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양형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줌.
[본문발췌]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복지관의 어려운 운영상황을 설명하면서 직원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는 조합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노동조합 활동을 진행하기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X과 함께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 등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으며, 노동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사 양형부당(원심의 형: 벌금 100만 원)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