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52300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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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5차 징계와 8차 징계 이외의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행위를 징계하였거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지노위 또는 중노위의 판정을 받았다. 【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경과】
2 피고의 2015. 3. 18.자 1차 징계, 2015. 7. 15.자 2차 징계, 2017. 2. 21.자 5차 징계는 모두 같은 사유에 대한 징계임에도, 1차 징계는 징계사유가 아닌 행위를 징계하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차 징계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부당한 징계로 판정받았다....피고의 2016. 1. 12.자 3차 징계, 2016. 8. 1.자 4차 징계, 2017. 9. 11.자 6차 징계도 징계사유가 일부 겹치는 징계인데, 3차 징계는 징계절차 위반으로, 4차와 6차 징계는 징계사유가 아닌 행위를 징계하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부당한 징계로 판정받았다. 3 피고는 원고가 구제절차에서 구제되어 복직한 직후 다시 유사한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지노위는 2017. 11. 24. 1 이사장과 직원 등을 고소한 행위, 2 C 전무에 대한 고소 관련 일부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나머지는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6차 징계를 부당징계로 판단하였다. 7)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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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직원의 반복된 부당 징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임금 미지급,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미지급 및 약정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피고의 반복된 부당 징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됨.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5. 1. 피고에 입사하여 2006. 9. 1. 부장으로 발령받은 후 재직하다가 2018. 12. 28. 피고로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받음.
- 피고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원고에 대하여 8차례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 1차 징계(무기한 정직): 지노위에서 징계사유 부적절 및 양정 과다로 부당 징계 판정.
- 2차 징계(정직 6개월): 중노위에서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 징계 판정.
- 3차 징계(파면): 지노위에서 절차상 하자로 부당 징계 판정.
- 4차 징계(파면): 지노위 및 중노위에서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 징계 판정.
- 5차 징계(정직 3개월): 지노위 및 중노위에서 구제신청 기각.
- 6차 징계(무기한 정직): 지노위에서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 징계 판정.
- 7차 징계(면직): 징계절차상 하자로 직권 취소됨.
- 8차 징계(면직): 7차 징계와 동일 사유로 재징계.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27,996,910원, 약정금 30,000,000원,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의 존재 여부가 쟁점임.
- 법리: 피고가 2006. 9. 1.자 인사발령을 통해 2009. 1.부터 원고에게 부장 직급에 해당하는 호봉을 부여하기로 확정하였거나, 근무기간의 경과로 원고의 호봉이 자동적으로 승급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는 매년 초 이사장이 내부 절차를 거쳐 직원들의 호봉을 정하고 이사회 결의와 총회 승인을 거쳐 급여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임.
-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호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미지급 임금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움. 설령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더라도 2009. 1. 20.부터 2011. 12. 20. 사이에 지급 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시점(2017. 4. 13.) 이전에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음. 원고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 이 법에 따른 금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약정금 반환 청구
- 피고가 원고에게 횡령 사건 관련 부담금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다시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임.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 피고의 징계권 남용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여부 및 위자료 액수가 쟁점임.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음.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또는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