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나60489 판결 연차수당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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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거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노사합의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제도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가 소멸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위 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와 사용 시기 지정통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연차 휴가일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서,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 및 사용 시기 지정통보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연차휴가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취지 목록 기재와 같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계 법령
- 판단 가....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거나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10. 29.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의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B, C, K, E, P, Q, S, U, X, Y에게 미지급된 연차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 K, E, P, Q, S, U, X,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서,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음.
-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 및 사용 시기 지정통보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연차휴가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원고 D는 연차 14일을 모두 사용하였고, 해당 연차 휴가일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청구취지 목록 기재 일수와 같은 연차 휴가일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 여부
- 법리: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더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임금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음. 퇴직하기 전에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발생하는 것임(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713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1990다카12493 판결 참조).
- 판단: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연차 휴가일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 D의 청구는 이유 없음.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제도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오로지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거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반영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거나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71138 판결 참조).
-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2014. 7. 체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거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도입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위 단체협약상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면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보다 나빠진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상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 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71138 판결
- 근로기준법 제3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와 사용 시기 지정통보의 적법성
-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사용촉진 통보'), 근로자가 촉구에도 불구하고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사용 시기 지정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