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2.08
창원지방법원2017가합52613
창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합52613 판결 해고무효확인
특수고용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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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 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 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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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트럭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트럭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 무효 주장을 기각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트럭판매업무를 위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지역부장 TC(트럭 컨설턴트)와 일반 TC를 두어 트럭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06. 4. 19. 피고와 강원·충북지역 지역부장으로 트럭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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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강원지역부 지역부장으로서 제천·동해 지점을 관할하는 트럭판매대리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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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2016. 12. 30. 이 사건 계약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7. 3. 31.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원고에게 통보함.
-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근로자임에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자체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의 업무는 피고가 생산하는 트럭 판매를 위한 지역부 총괄 및 소속 TC들의 영업활동 관리이며, 피고가 가격 및 판매조건을 정한 것을 제외하면 원고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피고의 정식직원들과 달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규율만 받음.
- 피고가 전산프로그램(CV-360) 사용을 독려하고 교육한 것은 TC들의 효율적인 영업활동 지원 및 피고의 업무 활용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가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판매활동을 독려한 것은 영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실적 독려 차원이며, 위임인의 업무 안내 및 판촉활동 독려에 불과함.
-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장소에 아무런 정함이 없었고, 근태관리를 받지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