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7가합51092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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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집단과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의 그러한 격차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승급 또는 보임이 이루어졌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차별적 취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불이익취급이 이루어진 기간, 원고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내지 위자료 액수로 원고 조합은 3,000만 원, 그 조합원인 나머지 원고들은 각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한편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보임 내지 승급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보임 내지 승급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노동조합 조합원 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B노동조합에 3,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피고 사업장에 D지회(이하 '원고 지회')를 두고 있음.
- E 노동조합(이하 'E 노조')은 피고 사업장 내 기업 단위 노동조합임.
- 2017년 3월 기준, 피고 사업장 근로자 243명 중 원고 지회 소속 124명, E 노조 소속 119명으로, 두 집단은 기술직 직원으로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
- 피고는 2016년 5월 '현장관리자 운영기준'을 시행하였으며, 2017년 1월 1일부로 현장관리자 보직 명칭을 변경함.
- 2017년 3월 기준, 피고 사업장 보직자 41명 중 원고 지회 소속 근로자는 단 1명도 없었으며, 2010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신규 보임된 '직장' 17명과 '기장' 1명은 모두 E 노조 소속이거나 무소속 근로자였음.
-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의 승급 심사에서 승진한 57명 중 원고 지회 소속 근로자는 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1명은 모두 E 노조 소속 근로자였음.
- 특히 '기술사원 → 기술전임(현 기술주임)' 승진의 경우, 2015년도 기술전임 승진자 16명 중 2명, 2016년도 기술전임 승진자 19명 중 2명만이 원고 지회 소속이었음.
- 기술부장으로 승진한 14명 전원, 기술수석(현 기술차장)으로 승진한 8명 중 2명을 제외한 6명이 E 노조 소속이었음.
-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인사평가 점수에서도 소속 노조별로 현격한 격차가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인사고과가 보임 및 승급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불이익을 주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이 경우, 양 집단이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차별이 없었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승급 또는 보임이 이루어졌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 지회 조합원 집단과 E 노조 소속 조합원 집단은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보임 현황, 승급 심사, 인사평가에서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있었음.
- 이러한 격차는 원고 지회 조합원임을 이유로 E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피고의 원고 지회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됨.
- 피고의 인사평가, 승급, 보임에 있어 일련의 차별적 취급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피고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지배·개입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차별적 취급 행위는 원고 조합에게 무형의 손해를, 나머지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의 귀책사유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사실상 추정됨.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 손해배상액: 원고 조합 3,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 각 100만 원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