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9.20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09355
창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6가단1093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내하도급도급사내하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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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인정사실
- 원고의 수입 가) 원고는 주식회사 L의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선박엔진 용접일을 하다가 2003. 9. 2. 2층 높이의 작업장에서 떨어져 산재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산재사고로 2003. 9. 3.경부터 2010. 1. 31.경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221,731,300원(휴업급여 182,207,920원, 장해급여 39,523,380원)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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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2. 24. D과 혼인하였고, 피고는 D의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임.
-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5.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매대금 2억 9,9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1억 6,900만 원은 2011. 5. 31. 지급됨.
- 계약 당일 지급된 1억 3,000만 원은 D 계좌에서 인출한 5,000만 원, 원고 계좌에서 인출한 6,000만 원, 피고 계좌에서 송금받은 2,000만 원으로 충당됨.
- 잔금 1억 6,9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1,000만 원(채무자 피고), D의 남동생 P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 D의 여동생 I으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으로 충당됨.
- 원고는 2016. 2. 4. D, 피고, I, E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인지 여부
- 법리: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가구 1주택 세금 혜택 유지를 위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함.
-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원고의 수입 일부가 사용되었으나, 피고 역시 수입이 있었고 그 수입 중 일부가 사용되었으며, 나머지는 피고 명의 은행대출금 또는 I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충당됨.
- 원고와 D이 혼인생활 중 번 돈으로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피고 명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자신의 돈과 I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변제한 것으로 인정됨.
- 원고와 D의 혼인생활 중 수익이 3억 원 이상으로 보이나, 10년 이상 지속된 혼인생활 중 지출되는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수익이 온전히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1가구 1주택 세금 혜택을 위해 피고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당시 D 명의 아파트 시가 등에 비추어 세금 혜택이 소유 명의 변경 비용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쉽게 수긍하기 어려움.
-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원고의 돈이 특정되지 않고, D의 돈을 포함하더라도 1억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원고 스스로 원고, D, 피고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음을 자인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내부적으로 온전한 소유권을 갖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으로 보기 어렵고, 지분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그 밖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 법리: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의 돈으로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I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이후 시가 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부동산 자체를 원고의 소유로 볼 수 없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만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또는 부동산 가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