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나5440 판결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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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인정근거] 갑나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사. 인정금액 원고 A : 103,604,402원(= 86,597,502원 - 2,993,100원 + 20,000,000원) 원고 B : 67,731,668원(= 57,731,668원 + 10,000,000원) 아....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근무한 F의 품질영업부에는 이 사건 사고 약 1년전부터 본래 근무인원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망인은 계속된 연장근무를 하는 등 장기간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수주물량 증가로 업무량이 상당히 가중되었던 점, 특히 그 사이 여러 차례 인력 충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도 피고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아니한 점, 한편 망인은 2011년, 2012년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관리'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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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과로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범위 결과 요약
- 망인의 과로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피고의 책임 비율은 60%로 제한됨.
- 원고 A에게 64,980,104원, 원고 B에게 36,653,40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망인은 F 품질영업부에서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장기간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음.
- 이 사건 발생 무렵 수주물량 증가로 업무량이 가중되었음.
- 망인은 여러 차례 인력 충원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조치하지 아니함.
- 망인은 2011년, 2012년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관리' 평가를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에 개인적 위험요인이 인정되지 않으며 급성 심장돌연사의 고위험군이 아니라고 심의함.
- 망인은 과중한 업무 수행 중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누적으로 급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가 있음.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 판단: 피고는 망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됨. 이로 인해 망인이 과중한 업무 수행 중 급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 법리: 손해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나 체질적 소인이 작용한 경우,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 판단: 망인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 지시 시 사용자에게 건강 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업무를 경감받거나 필요한 휴식을 취하는 등 스스로 건강을 도모해야 했음에도 의료기관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망인의 근무시간이 다른 직원보다 특별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에는 과중한 업무 외에 망인의 과실이나 체질적 소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함. 망인의 과실 정도는 전체의 40%로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를 그대로 인용함)
- 민법 (지연손해금 연 5% 적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연 20% 적용) 참고사실
- 망인은 사고 당시 만 35세 7개월 5일의 남성임.
- 망인의 월 소득은 3,405,996원으로 산정됨.
- 망인의 가동기간은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37. 10. 6.까지로 인정됨.
- 생계비는 소득의 1/3로 공제됨.
- 유족급여 145,571,348원 및 국민연금 유족연금 2,993,100원이 공제됨.
- 망인의 위자료는 30,0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는 20,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각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