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합34390 판결 방해금지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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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라) 원고 지회는 2014. 3. 25. 13:00경 피고의 창원공장 본관 앞에서 자체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단체협약에 관한 피고의 교섭 태도, 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 차별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원고 B, E은 같은 날 13:30경 피고의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원고조합의 경남지부가 개최한 V 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B, E에 대하여 2014. 3. 25. 각 4.5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3) 2014. 8. 22. 근로시간면제 요청과 거부 가) 원고 지회는 2014. 8. 4....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도 '연차휴가는 조합원에 청구에 따라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48조 제3항)'고 규정되어 있다. 라. 감액된 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5. 4. 24....동일하게 처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이상,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파업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근로시간면제자도 파업기간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노동조합의 사업장 내 홍보활동 및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 연차휴가권 행사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조합 및 지회의 현수막 게시 방해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원고 C, E, J의 근로시간면제에 따른 임금 청구는 기각됨.
- 원고 B, D, F, G, H, I, K의 연차휴가 거부에 따른 임금 청구는 일부 인용됨. 사실관계
- 피고는 병기용 유압기기 제조·판매 회사로, 원고 조합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원고 지회는 피고 창원공장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회임.
- 원고 B 등은 피고 창원공장 근로자로 원고 조합 및 지회 소속 조합원이자 지회 임원 및 근로시간면제자들임.
- 원고 조합과 피고는 2012. 1. 20. 단체협약을 체결함.
- 원고 지회는 2015. 6. 26. 피고 창원공장 정문 외벽에 현수막 게시를 통보하고 게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철거함.
- 원고 B, C, D, E, J는 2014. 2. 25., 2014. 3. 25., 2014. 8. 22. 각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금속노조 경남지부 연대 집회,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참석을 위해 근로시간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 B, D, F, G, H, I, K은 2015. 4. 24. 피고에게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무급처리 또는 결근처리하여 임금이 감액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수막 게시 방해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할 경우, 홍보하려는 사항 및 필요성, 표현 방법의 적절성, 홍보방법 및 수단, 시기, 게시물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이익과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제한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 원고 조합, 지회가 구하는 현수막의 내용 및 게시 장소, 방법, 특히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여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제한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된 청구는 이유 없음.
- 피고의 창원공장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현수막 게시와 관련한 규범력 있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원고 조합, 지회의 방해금지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간접강제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 헌법 제31조 (근로자의 노동 3권 보장) 근로시간면제에 따른 임금 청구
-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적용을 받는 업무는 '해당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거나 적어도 '해당 사업장의 현안'에 관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국한됨.
- 해당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현안에 관한 업무라 하더라도, 파업행위에 참석하기 위한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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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사업장의 임금협상을 위한 파업행위 참석은 해당 사업장의 현안에 속하나, 파업행위 참석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됨. 민주노총 주최 집회 참석은 '해당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 또는 '해당 사업장의 현안'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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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조합 경남지부 집회 참석은 '해당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 또는 '해당 사업장의 현안'에 해당된다는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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