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02.15
창원지방법원2015가단73152
창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5가단73152 판결 구상금
업무상재해손해배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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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C에게 휴업급여 70,480,490원, 요양급여 22,426,820원, 장해급여 37,253,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불법행위로 C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녀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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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 행위로 인한 재해 발생 시 구상권 행사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6,103,5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설립된 특수법인임.
-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고, C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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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C과의 말다툼 중 C에게 상해를 입힘(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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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C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피고는 불법행위로 C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적극적 손해는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22,426,820원으로 인정됨.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는 C의 인적사항, 가동연한, 요양기간, 월 평균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됨.
-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은 9,782,004원,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은 3,894,725원으로 계산됨.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 한도 내에서 피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
-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정됨.
-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와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① 요양급여 한도 내의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액, ② 휴업급여 한도 내의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액, ③ 장해급여 한도 내의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 손해액으로 제한됨.
-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 C의 적극적 손해,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을 비교하여 구상 가능한 금액을 산정함.
- 최종 구상금은 36,103,549원으로 산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