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노128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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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시간급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유보한다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의 일부만을 지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6. 30....위와 같은 노사합의를 노동조합과 체결하였다고 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2010. 10. 25....피고인은 위 노사합의 규정을 근거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1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입법취지(제1조)로 하고 있는 점, 2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는 점(제6조 제1, 3항)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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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최저임금 미지급 사건: 노사합의의 효력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6. 30. 노동조합과 "최저임금법 적용을 유보하고 최저시급을 반납한다"는 노사합의를 체결함.
- 피고인은 2010. 7월부터 10월까지 E 등 3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함.
- 피고인은 2010. 10. 25. 노동조합과 근로시간 및 월 근무일수를 소급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노사합의서를 체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사합의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 의무 면제 여부
- 법리: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 판단: 피고인이 노동조합과 최저임금법 적용을 유보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했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적 성격에 반하므로 최저임금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소급 적용 노사합의의 효력 여부
- 법리: 노사합의서에 시행일자가 명기되어 있고 소급 적용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합의는 명시된 시행일 이후에 효력을 가짐.
- 판단: 2010. 10. 25.자 노사합의서에 시행일자가 2010. 11. 1.로 명기되어 있고 소급 적용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합의는 2010년 7월 내지 10월분 임금 산정에 적용될 수 없음. 최저임금 미지급 고의 유무
- 법리: 피고인이 최저임금법 적용 배제 합의를 주장하고, 실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
- 판단: 피고인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사실
- 양형 참작 사유:
- 이 사건 범행이 최저임금법에 부합하지 않는 택시운송업계의 기존 임금지급 관행의 특수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