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2.06.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21고정33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6. 22. 선고 2021고정3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포괄임금제사용자결정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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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해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고,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해 서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먼저,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을 통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했다고 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및 임금 미지급 고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지급 임금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석탄취급설비 공사를 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총 18명의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였고,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발생 여부
- 법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함.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 원칙이 적용되며,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미달하면 해당 부분은 무효임.
- 판단:
- 피고인의 사업장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2020년 11월 이전 근로계약서에는 관공서 공휴일 수당이 포함되지 않았고, 2020년 11월 이후 계약서에는 포함되었으나 포괄 일당 금액에 변화가 없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해당 포괄임금제 계약 부분은 무효임.
- 따라서 피고인은 미달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고의 여부
- 법리: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급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판단:
- 피고인이 2020년 11월부터 근로계약서에 관공서 공휴일 수당을 포함하는 문구를 추가한 점, 수당이 추가되었음에도 포괄 일당에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됨. 무죄 부분 (일부 임금 미지급)
- 법리: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 및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방식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유급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 또는 특별 근로에 대한 임금,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