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6. 7. 선고 2017가합11403 판결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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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와 사이에 선박임가공에 관한 사내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3. 3. 31., 2014. 3. 31., 2015. 3. 31, 세 차례에 걸쳐 위 사내 하도급 공사계약을 갱신하였고(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사내 하도급 공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정하기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선박임가공업 중 의장(선박 블록 내부에 파이프, 배관, 계단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부분을 담당하는 협력업체로 4개 업체(원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이하 의장 부분 협력업체를 통칭할 때는 '의장 협력업체들'이라 한다)가 있었다. 2 원고를 제외한 3개 협력업체들은 원고보다 먼저 피고와 사내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의장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3 피고는 의장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하도급 계약상 지게차 임대료 지급 의무 및 기타 비용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지게차 임대료 48,69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지게차 기사 임금, 볼트창고 청소비, 티그용접기 임대료, 추가시수 공사대금)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조선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협력업체로 'C'이라는 상호로 운영함.
- 원고는 2012. 8. 30. 피고와 선박임가공 사내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2014년, 2015년에 걸쳐 세 차례 갱신함.
-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작업장 설비(공구포함)'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4개 의장 협력업체 중 원고를 제외한 3개 업체에는 상호가 기재된 명판이 설치된 지게차를 제공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지게차를 제공하지 않음.
- 원고는 2012. 9. 1.부터 2015. 5. 26.까지 지게차를 임대하고 지게차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비용을 지출함.
- 원고는 피고가 원자재 공급 의무에 따라 볼트창고 청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티그용접기 2대 제공 의무를 위반하여 1대만 제공함으로써 추가 임대료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공정 작업을 수행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지게차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공사계약상 피고는 원고에게 '작업장 설비(공구포함)'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피고가 다른 협력업체들과 달리 원고에게 지게차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가 지게차를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피고는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가 원고의 지게차 임차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사계약은 선박임가공 작업을 위한 것으로, 피고는 작업장 설비(공구포함)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
-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다른 협력업체들에게는 각 상호가 기재된 지게차를 제공하였고, 이들은 공동으로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았음.
- 나중에 협력업체가 된 원고가 다른 협력업체들로부터 지게차를 빌려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도 원고의 상호가 기재된 지게차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
- 원고가 상당 기간 지게차를 임차하여 사용한 점, 피고가 지게차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점, 피고가 원고의 임차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묵시적으로나마 원고에게 지게차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지게차 임대료 48,69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가 지게차 기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공사계약상 작업장 설비 제공 의무가 설비 사용에 필요한 인력 지원 의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사계약 제14조 나항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의무는 작업장 설비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 설비를 사용하는 인력을 지원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