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2. 20. 선고 2017가합1068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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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주위적 청구 D, F, H이 운영하는 G 등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오로지 피고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 명목적으로 사업자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여, 피고와 D, F, H이 체결한 도급계약은 위장 도급행위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이후의 설, 추석 상여금 합계 3,786,110원을 임금차액 또는 임금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을 청구하고, 또한 피고의 위장도급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D, F, H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오로지 노동력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체결된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위 도급계약에는 별지 도급비 산정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바. 피고는 C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나누어서 G 등뿐만 아니라 I, J, K, L, M 주식회사(이하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을 통칭할 때는 '피고의 협력업체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 8,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위장도급 및 파견근로자 관계 부정,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주장)와 예비적 청구(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주장)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빌딩 및 시설물 관리 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C의 자회사임.
- 피고는 2007. 1. 1.부터 D(이후 F, H으로 사업자 변경)과 수송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07. 2. 22. D이 운영하는 E(이후 G)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임.
- 피고는 G 등 외에도 여러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C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소 제기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소권 남용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정할 정도이거나 형평·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D을 상대로 진정 및 선행소송을 제기하고 취하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의 진정 중 정당한 내용이 있었고, 이 사건 소와 선행소송은 당사자와 쟁점이 다름.
- 원고가 D을 자신의 사용자로 생각하여 선행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 원고의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부인하며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주위적 청구)
- 법리: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정도로 형식적, 명목적이고, 피고용인이 사실상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제3자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제공의 상대방인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법원의 판단:
- G 등은 피고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며 4대 보험을 납부함.
- 피고가 협력업체 사원모집을 통합 안내한 것은 업무 지원으로 보이며, G 등은 독자적으로 직원 채용 공고를 냄.
- G 등은 자체 책임하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함.
- G 등은 소속 임직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독자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