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7. 12. 선고 2022고정9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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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정직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C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964)을 선고하였다. 3 C 주식회사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자신들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 2. 24....C 주식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2 C 주식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 7. 14....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근로자 D과 E단체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정직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체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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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D이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D의 시내버스 운전 영상 기록을 열람하여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함.
-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D에게 2021. 1. 6. 정직 20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D과 E단체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함.
- C 주식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C 주식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절차상 하자로 부당정직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C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C 주식회사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관련 행정소송 절차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음.
- 법원은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 2022. 7. 14. 선고 2021구합296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2. 24. 선고 2022누55073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중시하였음.
-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행정법원과 형사법원 간의 판단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비록 징계 자체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정직으로 인정되었으나, 그 동기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쳤음.
[본문발췌]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적으로 9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근로자 Dol E단체 경남지부의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D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마음먹고, D의 2020. 11. 16.부터 2020. 11. 20.까지의 시내버스 운전 영상 기록을 열람하여 19건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를 이유로 2021.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