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0. 선고 2018가단33851 판결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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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소외 회사에 채용되었는데, 당시 소외 회사는 원고를 고전압이 흐르는 이 사건 산재사고 현장에 투입하면서도 별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전방지용 활선장갑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 취업한 지 불과 3일만에 이 사건 산재사고를 당한 점, 소외 회사는 당시 원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거의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위 사고는 산재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상당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산재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상당 보험금 161,729,7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산재사고일인 2016. 11. 2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2.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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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산재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산재보험급여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61,729,7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24. (주)D(소외 회사)에 채용된 근로자임.
- 피고는 소외 회사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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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F(주) 제2사업장 내 전기실에서 전선 연결 작업을 하던 중 6,600볼트 고압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지면서 실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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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고로 원고는 안면부 전기화상, 뇌진탕, 좌2수지 절단, 우측수부 열린 상처, 좌우측 수부 및 수지부 전기화상, 요추 압박골절, 좌1, 5수지 골수염 등의 상해를 입음(이 사건 산재사고).
- 원고는 경상대병원 및 H병원에서 가피절제술 등을 시술받고 2017. 6. 23. 퇴원하였으며, 2017. 11. 23.까지 통원치료를 계속함.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산재사고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장해급여를 연금(일시금 환산액 61,500,999원)으로 지급받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사용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는 그 책임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소외 회사는 원고를 고전압이 흐르는 현장에 투입하면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감전방지용 활선장갑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 원고가 소외 회사에 취업한 지 3일 만에 사고를 당한 점, 소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거의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산재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함.
- 따라서 소외 회사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상당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손해배상액 산정 및 산재보험급여 공제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됨.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봄. '동일한 사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소극적 손해: 181,052,955원 (일실수익)
- : 22,747,920원 (향후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