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11.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7가단353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1. 15. 선고 2017가단35331 판결 손해배상(기)
취업규칙근로조건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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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의 주장
- 피고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적법하게 받아 1, 2차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을 뿐 아니라 개정된 취업규칙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것이므로 위 취업규칙 개정은 절차상· 실체상 적법하다.
- 취업규칙 개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취업규칙 개정이 무효임을 알면서 근로자들을 해할 의사로 무효인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의 일부를 미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들은 변경 전 취업규칙에 따라 피고에게 임금채권을 가지므로 임금 상당의...원고들의 주장 1, 2차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취업규칙 개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절차상· 실체상 위법하므로 위와 같이 개정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다....원고들은 무효인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직급정년제를 도입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피고는 1, 2차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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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9년 6월 1차 임금피크제(임금 60%까지 삭감)를, 2011년 1월 2차 임금피크제(임금 50%까지 삭감)를 도입함.
-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시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절차상·실체상 위법을 주장함.
-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7402)에서 1, 2차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이 확정됨.
- 원고들은 무효인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이 삭감되었으므로,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적법성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의견을 집약하는 방식이 허용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 구체적인 내용, 영향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 동의 의사를 취합하는 데 3~5일의 촉박한 시간만을 부여하여 직원들이 상호 의견교환이나 토론 등 집단적 논의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교육국 단위로 찬반 의견을 취합하여 직원들이 집단적 논의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1, 2차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 정도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을 통해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1, 2차 취업규칙 개정은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되는데, 여기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 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여부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