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11.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18가단1048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11. 13. 선고 2018가단10489 판결 공사대금
사내하도급결정도급사내하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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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인정사실
- 원고는 2011.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로부터 베어링제조, T/R 선별, 공장바닥 도색공사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여 온 피고의 사내하도급업체이다.
- 원고는 2016. 9.말경 피고로부터 피고 사업장 소재지 공장바닥 청소 및 도색작업 공사를 3,960만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아 납기일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2,75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21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T/R 선별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여 왔는데, 당시 공사대금을 결정함에...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기숙사운영지침서에 피고의 협력사원의 경우 기숙사 관리비 월 30,000원과 조 식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역시 피고와의 사내 하도급계약이 시작된 2011. 11. 경부터 2017. 7.경까지 원고 근로자들의 조식 및 기숙사 청 소비에 해당하는 돈을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있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하도급 공사대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바닥 도색공사 미지급 대금 1,210만원과 T/R 선별작업 관련 공사대금 중 부당하게 공제된 1,990만 8천원, 총 3,200만 8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기숙사비 반환 청구 및 도급계약 낙찰자 임의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 5월경까지 피고의 사내하도급업체로 베어링 제조, T/R 선별, 공장바닥 도색공사 등을 수행함.
- 공장바닥 도색공사: 원고는 2016년 9월 말경 피고로부터 3,960만원(부가세 포함)에 공장바닥 청소 및 도색작업을 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2,750만원만 지급하고 1,210만원을 미지급함.
- T/R 선별작업 공사대금: 원고와 피고는 T/R 선별작업 공사대금을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 수에 비례한 인건비(기본급, 잔업/특근 수당, 상여금, 퇴직금, 4대보험금 등)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1,990만 8천원을 착오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 5월경부터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함.
- 기숙사비: 원고는 2013년 6월 1일자 도급계약서 별첨 약정서에 피고가 원고 근로자들에게 기숙사비를 무상 제공하기로 약정했음에도 1,630만원을 착오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 도급계약 낙찰자 임의변경: 원고는 2015년 6월 1일경 T/R 생산 및 납품 도급계약 갱신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다른 업체로 낙찰자를 변경하여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사대금 미지급 및 부당 공제 여부
- 법리: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지급 의무가 있으며,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방식에서 특정 항목(퇴직금)이 부당이득이 되는지는 계약의 실질적 내용과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함. 특히, 하도급 계약이 직접 고용 회피를 위한 허위 계약이 아닌 한, 도급인이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 피고는 공장바닥 도색공사 미지급 대금 1,21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 T/R 선별작업 관련 공사대금 약정은 공사대금 확정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며, 피고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음. 이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된 1,990만 8천원을 포함하여 총 3,200만 8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공사대금 감액 합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기숙사비 반환 청구의 타당성
- 법리: 계약서상 '무상 이용' 약정의 범위는 계약의 문언과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