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9. 선고 2023고단7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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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해고예고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게을리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9.부터 근무한 근로자 D을 2023. 1. 1.자로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889,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해고예고제도에 관한 법령 해석을 오인하여 이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당시 바지선 선두로서 관리업무를 맡은 피해근로자가 선상에서 음주를 하는 사건이 발생해 위와 같은 해고를 하여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 단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건설업체 대표이사임.
- 피고인은 2022. 9. 19.부터 근무한 근로자 D을 2023. 1. 1.자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889,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과하는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 피고인이 해고예고제도에 관한 법령 해석을 오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 피해 근로자가 선상에서 음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해고를 하게 된 점이 참작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함.
- 피고인의 법령 오인 및 피해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일부 참작되었으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됨.
-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본문발췌]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9.부터 근무한 근로자 D을 2023. 1. 1.자로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889,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