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5094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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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징계를 각 취소하였다. 2) 제4, 5차 징계 피고 금고는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면서 2013. 2.5. 제5차 징계를, 2013. 2. 12. 제4차 징계를 각 취소하였다. 3) 제7차 징계 가) 원고는 2013. 6.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2013부해32호로 제7차 징계와 그에 대한 피고 금고의 재심의결(원심 징계량 유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7. 29.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 중대 부분은 원고가 2012. 6. 5....피고들의 주장 피고 C 개인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한 사실이 없고, 모두 피고 금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 진 것이므로, 피고 C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피고 금고가 징계를 한 이상 절차나 양정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변호사 비용이 부당징계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상당부분 기여를 하였다. 3....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2012부해53호로 제2, 3차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9. 19. 제3차 징계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파면처분임을 인정하였으나 무기한 정직인 제2차 징계는 정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2부해1125호로 위 초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2013. 2. 6.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한편 피고 금고는 2012. 11. 28. 제1차 징계를, 201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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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부당 징계로 인한 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를 포함한 16,72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새마을금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8. 1. 피고 B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상무, 전무로 승진하여 근무함.
- 피고 B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징계를 하였고, 이 중 제2차 징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징계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부당 징계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기각됨.
- 피고 B새마을금고는 징계 취소 후에도 원고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 및 업무 배제를 지속함.
- 원고는 피고 B새마을금고의 부당 징계로 인해 변호사 보수 등 36,400,000원을 지출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B새마을금고와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징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한 경우, 또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되지 않거나 징계시효를 도과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함.
- 판단:
- 피고 B새마을금고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차례에 걸쳐 징계를 반복하고 취소하였으며, 무기한 정직 처분 도중에 동일한 처분을 반복함.
- 피고 B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복직명령 후 명예퇴직을 유도하며 동일 사유로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기존 징계사유와 중첩되거나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유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음.
- 징계시효가 경과한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거나, 기존 구제절차에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명시된 부분을 포함하여 징계함.
- 대부분의 징계가 구제과정에서 징계사유조차 인정되지 않음.
- 피고 B새마을금고는 징계 효력이 없어진 후에도 임금을 미지급하고,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 및 업무 배제를 지속함.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B새마을금고에게 부당 징계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 법리: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받아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변호사 보수 전액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경위, 지급내역, 소송 진행경과, 난이도, 통상적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변호사 보수액만을 손해로 인정함.
- 판단:
- 원고는 피고 B새마을금고의 각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제2차 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이 인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