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나1926 판결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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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대금지급에 앞서 그 세법상 효과가 귀속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 명의로 발급해 달라고 한 사람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의 배우자인 I이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세금 절감을 위해 이 사건 공사의 외형상 도급인을 피고로 위장 했다는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자가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임을 알았다고 볼 사정은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 도급의 당사자는 피고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19,701,000원과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공사대금 채무의 귀속 주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영위함.
- 원고는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한 'E'을 상대방으로 하여 유리온실 신축공사 중 내부공사(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서 2장을 작성, 교부함.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뒤 피고 측으로부터 피고의 'E'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19,701,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피고 측으로부터 승인받음.
-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F(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경천 H 신축공사 중 일부임.
-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의 배우자인 I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사 도급 계약의 당사자 판단
- 법리: 계약 당사자 확정은 계약서의 문언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대금 지급에 앞서 세법상 효과가 귀속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 명의로 발급해 달라고 한 사람은 피고의 배우자인 I임.
-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임.
-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세금 절감을 위해 이 사건 공사의 외형상 도급인을 피고로 위장했다는 것임.
-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자가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임을 알았다고 볼 사정은 전혀 없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사 도급의 당사자는 피고로 판단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7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연 6%의 지연손해금율 적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의 지연손해금율 적용. 검토
- 본 판결은 계약 당사자 확정 시 외형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그리고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줌.
- 특히, 세금 절감 목적의 명의 위장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외형상 계약 당사자로 보이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거래의 안전과 신뢰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본문발췌]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김제시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온실시공과 보수 등 건축공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전북 완주군 D 소재 유리온실 신축공사 중 환풍기, 축파이프, 차광스크린 등 내 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16,434,000원, 3,267,000원의 청구서 2장을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한 'E'을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한 뒤 피고 측에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경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마친 뒤 피고 측으로부터 2016. 4. 4. 발행된 피고의 'E'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19,701,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2019. 5. 3. 발행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