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8.14
전주지방법원2019노293
전주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노293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단체교섭단체교섭교섭창구교섭요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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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F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단체교섭거부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단체교섭의 종기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F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한 위와 같은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K노조가 2010. 8. 3....다만 위와 같은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도입 당시 진행 중이던 단체교섭 현안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새로운 현안에 관한 단체교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사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될 당시 F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던 대상은 2010년 또는 2011년 단체협약(이하 이를 통칭하여 '2011년 등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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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복수노조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및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C에는 K노조와 F노조 등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함.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K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됨.
- F노조는 2010. 9. 13.부터 C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 F노조는 C을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2010. 12. 8. 가처분결정을 받음.
- C과 F노조는 2011. 4. 21. 임금조건 등에 대해 K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준용하기로 합의하고, 2011. 11. 8. 기본합의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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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부터 2012. 2. 17.까지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체결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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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노조가 2012년 단체협약(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자, C은 F노조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를 요청함.
- F노조는 2012. 4. 7. C에 "2012년 임금교섭에 대하여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고 기존의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공동교섭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함.
- C은 2012. 5. 7. K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공고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함.
- F노조는 2012. 4. 3.경부터 2013. 2. 18.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C으로부터 거부당함.
- C은 F노조의 간접강제결정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7. 3. 30. C 승소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은 2012. 4. 3.경부터 2013. 2. 18.경까지 단체교섭 거부로 노동조합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2018. 9. 13.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
- 피고인은 2013. 12. 26.경부터 2017. 8. 14.까지 총 950회에 걸쳐 F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F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로 단체교섭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 시행일(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음을 의미함.
- F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이전부터 C과 2010년 또는 201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2011년 등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권을 가짐.
- F노조가 2012년 임금교섭에 대해서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2011년 등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바 없어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법률 제9930호) 제4조: "이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 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은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로 봄이 상당하고,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함.
- 대법원 2011. 5. 6.자 2010마1193 결정: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므로,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고유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협약 체결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