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4396 판결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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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오히려 원고는 가처분결정일인 2010. 12. 8.부터 피고와의 단체교섭을 중단한 2012. 4.경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피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하게 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가처분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재판이 계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피고가 전북자동차 노조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원고가 성실히 피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2010년도'는 단체교섭의 대상을 특정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원고는 이후 피고와 사이에 2011년도 임금및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2012. 4.경 전북자동차노조로부터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받자 피고에게 2011. 7. 1.부터 시행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줄 것을 요구하며 교섭 중단을 선언하였고, 2012. 5.경 소속 근로자 과반수가 속한 전북자동차 노조를 대표 노동조합으로 공고하고 전북자동차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자.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위반 여부 및 간접강제 집행 불허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간접강제 집행문 부여는 위법하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함. 사실관계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피고)은 2010. 9. 6.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호남고속지회로 편제하고, 2010. 9. 13.부터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전주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카합557 결정으로 원고는 피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받음.
- 이 가처분결정은 원고의 이의, 항고, 재항고에도 불구하고 2012. 1. 12. 확정됨.
- 원고는 2011. 4. 21. 피고와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관련하여 기존 단체협약 준용 합의를 하고, 2011. 5.경부터 2011. 6.경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체결에 이르지 못함.
- 원고는 2011. 11. 8. 피고와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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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 원고는 전북자동차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자, 피고에게 2011. 7. 1. 시행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하며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2012. 5.경 전북자동차노조를 대표 노동조합으로 공고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함.
- 피고는 2012. 4. 5.부터 2013. 2. 19.까지 68차례에 걸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거부당함.
- 피고는 2013. 4. 무렵 위 68회 의무위반행위를 이유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해 집행문을 부여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접강제결정 집행을 위한 조건 성취 여부
- 법리: 채권자가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며,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음.
- 판단:
-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효력 범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적법한 복수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피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히 응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함. '2010년도'는 단체교섭의 대상을 특정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가처분결정 위반 여부:
- 원고가 2012. 4.경부터 피고의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가 가처분결정일(2010. 12. 8.)부터 2012. 4.경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피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하게 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원고는 가처분결정일 이후 시행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해 피고와의 기존 교섭절차를 중단하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가 속한 전북자동차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단체교섭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내세웠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시행으로 피고가 교섭당사자 지위를 잃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단체교섭응낙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