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1.08
전주지방법원2014나1877
전주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1877 판결 임금
야간근로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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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야간근로수당 부족액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 산정기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야간근로수당 등의 기준금액을 이 사건 청구기간의 법정최저임금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을 구하고 있다....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2010. 7.부터 2011. 9.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소정근로시간 22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실제 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의 차액(최저임금 미달액) 및 법정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 실제 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야간근로수당 부족액)의 합계액인 별지 1 표 총계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제 야간근로시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정액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야간근로수당 부족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사이에 2006. 4. 27.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야간근로수당 부족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야간근로수당 부족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임.
- 원고들은 2010. 7. 1.부터 2011. 9. 31.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에 따라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사납금)을 납입하고, 초과 수입은 원고들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음.
- 원고들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음.
- 피고의 취업규칙 제10조는 신규 채용된 종업원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함.
- 2010년 최저시급은 4,110원, 2011년 최저시급은 4,320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 쟁점: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부제소합의가 개별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법리: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하므로, 노동조합이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한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지급 유예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음.
- 판단: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노동조합이 피고와 201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본 협정 이전에 지급되었던 임금 및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노·사가 서로 합의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으나, 이는 이미 발생한 임금 및 수당에 관한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부제소합의는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 쟁점: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및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 법리: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중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됨.
-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됨.
- 상여금 중 매월 분할 지급분이 아닌 설과 추석에 지급된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휴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가산되어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191.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