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02.03
전주지방법원2014나10383
전주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나10383 판결 청구이의
단체교섭결정단체교섭교섭요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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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의 효력범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초로 체결될 단체협약에 관한 응낙의무를 원고에게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가 전주지방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한 날은 2010. 12. 8.인바,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의 효력범위를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최초로 체결될 단체협약에 관하여 적법한 단체교섭권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 4. 5.부터 2013. 2. 19.까지 피고의 그러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원고는 최초의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피고의 적법한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간 접강제조항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조건은 성취되었으므로, 이 사건 집행문의 부여는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위 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가입승인을 한 후 그 산하 호남고속지회(이하 '호남고속지 회'라고 한다)로 편제하였다.
- 피고는 호남고속지회에 편제된 근로자들을 위하여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2010. 9. 13.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전북자동차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카합557호로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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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결정에 기한 간접강제 집행문 부여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인가판결을 취소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피고)은 전국의 운수산업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민주노총 산하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원고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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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였던 전북자동차노조와 원고가 단체협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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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원고 소속 근로자 일부가 피고에 가입하였고, 피고는 2010. 9. 6. 이들을 호남고속지회로 편제함.
- 피고는 2010. 9. 13.부터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전북자동차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0. 12. 8.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히 응하고,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림(이 사건 가처분결정).
-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불복하여 이의,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2. 1. 12.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확정됨.
- 원고와 피고는 2011. 4. 21. 새로운 협약 체결 시까지 전북자동차노조와의 협약을 준용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 11. 8.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본교섭 및 실무교섭 진행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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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자 합의 이후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2. 4. 1.경 전북자동차노조의 2012년 단체협약(임금협정) 교섭 요구 이후 교섭창구단일화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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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가 2012. 4. 5.부터 2013. 2. 19.까지 68차례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간접강제조항에 따라 6,80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2013. 4. 24.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의 효력 범위
- 법리: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의 '2010년도'는 가처분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특정한 것으로 보며, 가처분결정의 취지는 소수노조인 피고가 적법한 복수노조로서 원고와 별개의 단체교섭을 통해 전북자동차노조의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 것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초로 체결될 단체협약에 관한 응낙의무를 원고에게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함.
- 2010년도에 국한된다고 해석하면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맞지 않음.
- 원고가 가처분결정에 대해 계속 항고, 재항고를 제기한 것은 피고의 단체교섭권 존부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었음을 의미하며, 2010년에 국한된다고 인식했다면 불필요한 절차였을 것임.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효력 상실 여부
- :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초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