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4고정192,2014고정250(병합)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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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1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5.부터 2010. 12. 10.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7월부터 2010. 12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0년 최저임금 시급 4,11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2,349원부터 2,400원을 지급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23.부터 2011. 10. 18.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 등 2명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7월부터 2011. 6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0년 최저임금 시급 4,110원에 미달하는 2,778원에서 2,962원까지, 2011년 최저임금 시급 4,320원에 미달하는 2,458원에서 2,928원까지 지급한 것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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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택시운송사업자의 최저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품 미청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최저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품 미청산 혐의에 대해 벌금 22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로서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2014고정192 사건: 피고인은 2010. 3. 25.부터 2010. 12. 10.까지 근무한 운전기사 E에게 2010년 최저임금 시급 4,11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2,349원~2,400원을 지급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액 1,830,307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2014고정250 사건: 피고인은 2005. 5. 23.부터 2011. 10. 18.까지 근무한 운전기사 F 등 2명에게 2010년 최저임금 시급 4,110원에 미달하는 2,778원
2,962원, 2011년 최저임금 시급 4,320원에 미달하는 2,458원2,928원을 지급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액 7,316,4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품 미청산 여부 -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최저임금액을 청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중 2개 이상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경찰진술조서, 체불내역, 수사결과보고 등이 증거로 채택됨.
- 피고인에게 벌금 22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검토
- 본 판결은 택시운송업과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구조가 복잡할 수 있는 업종에서 최저임금 준수 및 퇴직금품 청산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 특히, 퇴직금품 미청산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없이는 기일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퇴직 시 신속한 정산이 필수적임.
[본문발췌] 범죄사실 「2014고정192」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9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1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5.부터 2010. 12. 10.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7월부터 2010. 12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0년 최저임금 시급 4,11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