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가합798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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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0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N의 행위는 일단 피고 회사의 규칙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N에 대하여 내린 징계는 감급 1월(감봉금액 30,000원)이었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원고 N의 취업규칙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징계 정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부당징계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정하였던 사실, 또한 피고 회사는 노동위원회에 의하여 그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N에게 1차 징계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2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차 징계처분 역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라는 이유로 취소되었다....원고 N에 대한 징계에 관한 부분
- 원고 N의 주장 원고 N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 원고 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참석하기 위하여 2011. 8. 5.과 같은 달 8일 피고 회사에 외출계를 제출하고 외출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1. 9. 9. N에 대하여 무단외출을 이유로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차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라는 이유로 취소되었음에도 피고 회사는 201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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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조합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조합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1. 7. 4. 피고 R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42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R 지회를 설립함.
- 피고 S는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대표이사를 보조하는 경영담당자임.
- 피고 S는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2011. 7. 19.부터 2012. 6. 22.까지 총 17회에 걸쳐 원고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함(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
- 피고 S는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인 2011. 9. 9. 피고 회사의 주임을 상대로 한 교육에서 원고 조합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함.
- 피고 S는 2012. 2. 15.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원고 조합을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단체로 묘사하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이하 '이 사건 신입사원 교육발언').
- 피고 S는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 및 신입사원 교육발언과 관련하여 2013. 7. 16.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취하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됨.
- 원고 조합원 N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참석을 위해 외출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무단외출로 보아 2011. 9. 9.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1차 징계)을 하였고, 이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취소됨.
- 피고 회사는 2012. 5. 17. 원고 N에게 동일한 이유로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2차 징계)을 하였고, 이 역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취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나, 단체교섭 거부행위의 원인과 목적, 그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가 됨.
- 피고 S의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로서 원고 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불법행위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 이 사건 신입사원 교육발언의 불법행위 여부
- 사용자의 의견 표명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나, 그 내용과 함께 행해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까지 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