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4가단40161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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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나) 판단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경영성과급 및 타결축하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2014년도 통상임금 범위확대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2014년에는 정기상여금 3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2015년에는 정기상여금의 5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2016년에는 정기상여금의 6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기로 한 사실,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내용을 '2014년도 통상임금 범위확대에 대한 합의서'로 작성하면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대한 원만한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 100%와 타결축하금 1인당...라. 2014년도 통상임금 범위확대에 대한 합의의 경위 피고 회사는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2014년에는 정기상여금 3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2015년에는 정기상여금의 5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2016년에는 정기상여금의 6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2014년도 통상임금 범위확 대에 대한 합의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 회사의 급여기준(갑 제1호증의 1) 및 급여기준 중 급여계산지침 (을 제1호증의 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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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소송: 인정 OT 수당 및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 11,056,8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인정 OT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및 경영성과급/타결축하금 지급)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섬유 제품 제조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임.
- 피고 회사는 2002년, 2012년, 2013년 노사 합의를 통해 교대근무 형태 변경 및 인정 OT 지급, 그리고 이후 인정 OT를 기본급에 합산하고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함.
- 피고 회사는 2001년부터 근로자들에게 월 통상임금의 8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해 왔으며, 중도 입사자나 퇴직자에게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2014년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2014년도 통상임금 범위확대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함.
- 위 합의서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임금 청구를 포기하는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 및 타결축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인정 OT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소정근로 외에 특정 시점 재직이라는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고, 고정성도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교대근무자에게 매월 10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OT를 부여하고, 퇴직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음.
- 급여계산지침 및 노사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인정 OT는 매월 10일 재직을 요건으로 하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시됨.
- 실제로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OT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도 없었음.
- 따라서 이 사건 OT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고정성도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2.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법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이 있더라도 중도 입사자나 퇴직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매 2개월 및 설, 추석에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정기성을 갖춤.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 일정액이 지급되므로 일률성을 갖춤.
- 중도 입사자나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고정성을 갖춤.
- 설과 추석 상여금에 대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2014년 합의 이전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이유 없음.
- 가족수당이 정기상여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일률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가족수당을 제외한 정기상여금 부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