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3고정785,2014고정118(병합) 판결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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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2013고정785(피고인 G, H, A, I,,B, C, J,D, E, K, F에 대하여)」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Q 노조 비정규직지회(이하 'R'라고 한다)는 Q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속칭 '사내 하도급'을 받아 피해자 회사 전주공장에서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118(피고인 G, H, A, I, F, M, L, C, J, N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속칭 '사내 하도급'을 받아 피해자 회사 전주공장에서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의 임원, 집행부원, 대의원 및 조합원이다....대법원이 2010. 7. 22, 피해자 회사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S을 피해자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R는 2 010. 8.경부터 위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전주공장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피해자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위요 구를 거부하자, R 임원, 집행부원 및 대의원들인 피고인들로 구성된 쟁의대책위원회(일 명 '쟁대위')를 구성한 다음 정규 근무와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잔업 및 휴일 특별근무를 거부하거나 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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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노동조합의 생산라인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G, H에게 각 벌금 4,000,000원, 피고인 A, C에게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 E, L에게 각 벌금 1,500,000원 선고함.
- 피고인 B, F, I, J, K, M, N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R는 Q 주식회사(피해자 회사)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임.
- 대법원이 2010. 7. 22. 피해자 회사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자, R는 전주공장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함.
- 피해자 회사가 요구를 거부하자, R 임원, 집행부원 및 대의원들로 구성된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구성하고 집단적인 위력을 행사하여 요구를 관철하기로 함.
- 2012. 8. 20. 13:00경부터 14:00경까지, 피고인 G, H, A, I, B, C, J, D, E, K는 전주공장 트럭 1공장 출입문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연좌농성을 하여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트럭이 출입문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트럭 18대 생산을 못 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8억 2,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손실을 입힘.
- 2012. 8. 21. 10:00경부터 12:00경까지 및 15:00경부터 16:10경까지, 피고인 G, H, A, I, B, C, D, E, K, F는 전주공장 중형트럭 U 드릴리벳 공정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차량 섀시 주변을 둘러싸 작업을 못 하게 하여 트럭 45대 생산을 못 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15억 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손실을 입힘.
- 2012. 12. 5. 9:00경부터 10:00경까지, 피고인 G, H, A, I, F, M, L, C, J, N는 피해자 회사가 비정규직 근로자 일부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에 반발하여 집단으로 작업을 거부한 채 집회를 개최하고, 전주공장 출입문 입구에 결집하여 생산된 트럭이 밖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출구를 막음. 이 과정에서 피고인 F, A, B, J, I, N 등은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선동하여 약 10대의 트럭 생산을 못 하게 하여 합계 약 5억 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일으킴.
- 2012. 12. 14. 10:00경부터 16:00경까지, 피고인 G, H, A, I, F, M, L, C, J, N는 전주공장 트럭2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점거하고, 피고인 I은 확성기로 조합원들을 지휘하고, 피고인 L은 피해자 회사 관리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H은 다른 조합원들을 지휘하고, 피고인 A은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여 방해하는 등 약 89대의 트럭 생산을 못 하게 하여 합계 약 39억 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일으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 쟁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법리: 쟁의행위가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상적인 조업을 못 하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해당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는 생산라인 점거 및 정상적인 조업 방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므로, 쟁의행위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