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4.10.15
전주지방법원2013가단14677
전주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가단14677 판결 청구이의
단체교섭결정단체교섭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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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이후에는 이 사건 간접강제조항에 따른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사업장의 경우 피고와 기존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은 단순히 원고에게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 청구에 응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하게 응하라는 취지라고 주장한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1. 11. 8.자 합의 이후로 원고에게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을 청구하였을 뿐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2011. 11. 8....판단
-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청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명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간접강 제조항은 원고가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을 위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조항에 기하여 원고에게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후 원고에게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0카합557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사건의 2010. 12. 8.자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이 법원이 2013카기38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5. 1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2010. 9. 13.부터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전북자동차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함.
- 이에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0. 12. 8. 원고에게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고, 불이행 시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함(이 사건 가처분결정).
-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원고의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2. 1. 12. 확정됨.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2011. 10. 28. 피고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고, 피고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노조법상 권리를 승계함.
- 원고와 피고는 2011. 4. 21. 새로운 협약 체결 시까지 원고와 전북자동차노조 간의 협약을 준용하기로 합의함.
- 원고와 피고는 2011. 11. 8.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 원고와 피고는 2011. 11. 8.자 합의 이후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체결되지 못함.
- 원고는 2012. 4. 1. 전북자동차노조로부터 2012년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받자, 교섭창구단일화 등을 이유로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피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하지 아니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후 2012. 4. 5.부터 2013. 2. 19.까지 68차례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간접강제조항에 따라 6,80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3. 4. 24.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효력 범위 및 간접강제금 지급 의무
- 법리: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단체교섭응낙조항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청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명하는 것이고, 간접강제조항은 원고가 단체교섭응낙조항을 위반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가 간접강제금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후 원고에게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1. 11. 8.자 합의 이후 원고에게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을 청구하였을 뿐,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
- 따라서 원고는 2011. 11. 8. 이후에는 이 사건 간접강제조항에 따른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 당시 단체교섭 청구 응낙 대상을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특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 역시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 청구에 응하도록 명하고 있음.
-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의 체결은 법률상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고, 원고와 피고는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2011년 이후의 임금 및 단체협약만 체결할 수도 있음.
- 실제 피고는 2011. 11. 8.자 합의 이후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만을 청구하였을 뿐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지 않았음.
-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이 단순히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피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하게 응하라는 취지라는 것이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