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 8. 20. 선고 2012가단37475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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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전일여객(이하 '피고 전일여객'이라 한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카합533호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피고 전일여객은 위 신청사건에서 원고가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8. 원고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 전일여객과의 교섭권한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1....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전일여객과 피고 호남 고속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점, 피고 전일여객과 피고 호남고속에 대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 당시 원고가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었고, 위 피고들에 대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12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상호 견해 차이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던 점 등이 사정이 인정된다....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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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거부, 탈퇴 회유, 직장폐쇄, 대체근로, 천막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1. 30.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소속 조합원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
- 원고는 피고들이 단체교섭 거부, 조합원 탈퇴 회유, 직장폐쇄, 대체근로, 천막 훼손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전일여객과 피고 호남고속은 원고가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 이후 원고와 12차례 교섭을 진행함.
- 피고들은 2012. 3.경부터 6.경까지 직장폐쇄를 단행함.
- 피고 호남고속과 피고 시민여객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시도함.
- 피고 시민여객의 A는 2013. 4. 13. 원고의 천막을 훼손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원인, 목적, 과정, 행위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함. 특히 법원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됨.
- 판단:
- 피고 전일여객과 피고 호남고속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이 없었음.
- 피고 전일여객과 피고 호남고속에 대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이전까지 원고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불응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이후 피고들이 12차례 교섭에 응하였으나 견해차이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 제8차 교섭 불응은 설날을 앞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며, 이후에도 교섭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교섭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피고들의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탈퇴 회유로 인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조합원 탈퇴 회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피고들의 직장폐쇄로 인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
- 판단: 피고들이 불법 쟁의행위를 이유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직장폐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피고 호남고속과 피고 시민여객의 대체근로로 인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대체근로를 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대체근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곧 원고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