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노727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무시간 종료 후에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취지로 위 * 노동조합이 발송한 통지문을 수령하고도 연기를 요구하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체교섭을 각 해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단체교섭 진행 현황, 해태내역서, 단체교섭 진행 회의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각 해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판단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위 노동조합이 발송한 통지문을 수령하고도 위 답변서 내용과 같이 8. 15.에 단체교섭을 진행하자고 주장하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006. 7. 26.경 '같은 해 8. 1....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 판시 유죄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육류가공업을 하는 자인바,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 18.경 위 *** 노동조합이 발송한 '2006. 7. 24. 10:00경 회사사무실에서 단체교섭을 하자'는 취지의 통지문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답변 없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006. 7. 25.경 '그 다음날 근무시간 종료 후에 단체교섭을 진행하 자'는 취지로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사용자의 단체교섭 해태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부분(단체교섭 해태)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원심의 무죄 부분(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육류가공업체 '***'의 실질적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33명을 고용함.
-
-
- 하순경 근로자 11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2006. 7. 15. 피고인에게 설립통지서를 전달함.
-
-
-
-
- 노동조합은 7. 24. 10:00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함.
-
-
- 피고인은 2006. 7. 22. '도계산업 특성과 여름철 성수기'를 이유로 2006. 8. 15. 16:00로 교섭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함.
- 노동조합은 7. 25. 다음 날(7. 26.) 근무시간 종료 후 교섭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의 연기 요청으로 상견례만 진행됨.
- 노동조합은 7. 26. 8. 1. 근무시간 종료 후 교섭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함.
- 이후 8. 2. 노동조합의 재요청으로 8. 8. 교섭이 진행되었고, 수차례 교섭 끝에 9. 6. 단체협약이 최종 결렬됨.
- 한편, 노동조합 위원장 B와 사무국장 C는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각각 열악한 하차대와 2차 닭걸이로 배치 변경되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해태의 정당한 이유 유무
- 핵심 법리: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노사 간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사항 검토 및 준비를 위해 합리적 이유로 교섭일시 변경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노조 제안 일시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은 노동조합이 처음 결성되어 단체교섭 절차나 관행이 없었음.
- 피고인은 교섭사항 검토 및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임.
- 노동조합이 제안한 첫 교섭일시는 근무시간 중이었고, 당시 여름철 성수기로 회사가 바쁜 시기였음.
- 피고인이 제안한 변경된 교섭일시(8. 15.)는 노동조합 제안일(7. 24.)과 불과 20일 정도 차이였음.
- 노동조합은 피고인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이유 없이 며칠 뒤 교섭을 수차례 요구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단체교섭 해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함.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호: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음.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