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6.0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9고정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6. 4. 선고 2019고정3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보건도급시정명령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까지 총 공사금액 11,00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7. 2.부터 2018. 7. 25.까지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분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9층 슬라브 단부의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와 난간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도록 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 3, 4층의 계단참 외벽 개국부와 엘리베이터 피트, 옥상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도록 하였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의 분전함에 별도의 외함을 설치하지 않아 충전부가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건축공사 건설기술자 변경 사항 알림
-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임검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보고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현장소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B 주식회사는 "D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임.
- 피고인은 2018. 7. 2.부터 2018. 7. 25.까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
- 피고인은 9층 슬라브 단부의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와 난간기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도록 함.
- 피고인은 2, 3, 4층 계단참 외벽 개구부와 엘리베이터 피트, 옥상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도록 함.
- 피고인은 현장의 분전함에 별도의 외함을 설치하지 않아 충전부가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 위반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해야 함.
- 또한, 사업주는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해야 함.
-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사업주는 작업장 및 그 부대시설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준공을 앞두고 현장소장으로 온 점, 회사 재정난으로 임금 등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됨. 검토
- 본 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 현장소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법규에 명시된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시사함.
- 다만,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짧고, 회사 재정난 등 개인적인 어려움이 양형에 참작된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본문발췌]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로부터 "D아파트 신축공사"를 2017. 4. 17.부터 2018. 7. 31. 까지 총 공사금액 11,00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7. 2.부터 2018. 7. 25.까지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