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11. 25. 선고 2012가단5488 판결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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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A은 피고와 산재보험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으면 피고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에 따라 망 A은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인다(나아가 망 A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정한 것은 부제소특약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부주의로 인하였으므로 산재로 치료받게 된다면 피고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망 A은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12. 6. 27. 사망하였고, 망 A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2014. 8. 25.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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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산재보험 급여 수령 시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각서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 A은 2011. 1. 26.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 중 4m 높이에서 추락하여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음.
- 망 A은 2011. 1. 26.부터 2011. 9. 30.까지 위 상해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8,932,550원, 요양급여 13,155,990원을 지급받음.
- 망 A은 2011.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부주의로 인하였으므로 산재로 치료받게 된다면 피고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줌.
- 망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6. 27. 사망하였고, 망 A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2014. 8. 25.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재보험 급여 수령 조건부 손해배상채권 포기 약정의 효력
- 망 A이 피고에게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으면 피고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 해당 약정의 효력이 문제됨.
- 법원은 망 A이 피고와 산재보험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으면 피고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약정한 사실을 인정함.
-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에 따라 망 A은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다고 판단함.
- 나아가 망 A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정한 것은 부제소특약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언급함.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 해당 약정이 유효하며 손해배상채무 면제 또는 부제소특약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근로자가 사고 발생 후 사용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각서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특히, 산재보험으로 보전되는 손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 향후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의 권리 포기 의사의 명확성 및 자율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본문발췌] 1. 전제되는 사실 소송수계 전 원고 망 A(이하 '망 A'이라 한다)은 2011. 1. 26. 인천 남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4m 높이에서 떨어져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망 A은 2011. 1. 26.부터 2011. 9. 30.까지 위 상해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8,932,550원, 요양급여 13,155,990원을 지급받았다. 망 A은 2011.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부주의로 인하였으므로 산재로 치료받게 된다면 피고에게 어떠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