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고정189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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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무에 복귀한 이후 17회의 단체교섭 일자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단 2회만 대리인으로 하여금 단체교섭에 참석하게 하였을 뿐인 점, 3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은 단체교섭 일자 전에 불참 통보를 모두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일자 전에 불참 통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피고인 조합과 함께 공동교섭을 진행한 상당수의 조합은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조합장, 상무, 상임이사 등이 단체교섭 일자에 비교적 성실히 출석하였고, 피고인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은 2023년...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1.경 D노동조합 E본부로부터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및 교섭창구 단일화 안내'에 따른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2023. 6. 7.경 수원시 장안구 F건물, 2층 소재 D노동조합 E본부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4차 단체교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의견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체교섭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날짜에 조합장이 참석하여야만 하는 출장, 행사 등이 있어 사전에 불참 통보를 하였는바, 단체교섭에 참석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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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조합장의 단체교섭 불참,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로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상시근로자 8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23. 4. 11.경 D노동조합 E본부로부터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및 교섭창구 단일화 안내'에 따른 단체교섭 요구를 받음.
- 피고인은 2023. 6. 7.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에 불참하거나 대리인을 파견하지 않아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함.
- 법리: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단체교섭 일정은 매주 화요일(공휴일인 경우 수요일)로 미리 지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여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참석하게 할 수 있었음.
- 피고인은 직무에 복귀한 이후 17회의 단체교섭 일자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단 2회만 대리인을 참석하게 하였을 뿐임.
-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은 단체교섭 일자 전에 불참 통보를 모두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참 통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 조합과 함께 공동교섭을 진행한 상당수의 조합은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조합장, 상무, 상임이사 등이 단체교섭 일자에 비교적 성실히 출석하였고, 피고인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은 2023년 내에 노사합의에 이름.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 판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검토
-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에 대한 정당한 이유 판단은 엄격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판결임.
- 조합장의 개인적인 일정보다는 단체교섭 의무 이행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