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고단563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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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1....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등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에 따른 시정조치보고 법령의 적용 1....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선 금고형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해선 징역형을 각 선택
-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 A(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을 명함.
- 피고인 주식회사 B(법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토목 및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임.
-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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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A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고 흙막이 지보공 또는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 G(64세)에게 굴착 부분에서 해수관 연결 작업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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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굴착 부분 측면 토사가 붕괴되어 피해자 G가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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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0.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집수정 부근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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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지반 굴착 시 굴착면 기울기 준수, 흙막이 지보공 또는 방호망 설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 피고인 A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고, 흙막이 지보공 또는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없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토사 붕괴로 사망에 이르게 함.
-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며,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
- 피고인 A는 집수정 부근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
-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함.
-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