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7.21
인천지방법원2022노3413
인천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노341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특수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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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이에 대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F을 고용하여 이 사건 체육관에서 종합격투기, 주짓수 등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 D은 2020. 1. 2.부터, E은 2020. 4. 6.부터 각 2020. 11. 30.까지 이 사건 체육관에서 일하였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체육관 강사의 근로자성 및 임금 미지급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D,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 체육관을 운영하며 D과 E을 고용하여 종합격투기, 주짓수 등의 수업 진행 및 체육관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
- D은 2020. 1. 2.부터, E은 2020. 4. 6.부터 각 2020. 11. 30.까지 근무함.
- D, E은 평일 09:00
23:00 또는 14:0023:00 교대 근무, 토요일 10:00~18:00 교대 근무를 하였고, 체육관 오픈 및 마감 업무를 담당함. - D, E은 피고인 및 F의 지시를 받아 수업 보조, 1:1 트레이닝, 회원 관리, 비품 구매, 청소, 운동기구 정리, 전단지 배포, 회원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E은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업무보고 작성,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SNS 공지사항 작성, 냉방시설 가동 중단 등 다양한 업무를 지시함.
- D, E은 월 70만 원의 급여와 1:1 트레이닝 수업료의 60%를 지급받음.
- D, E은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택시 이용내역 등과 부합하며 개인 활동 시간을 제외하여 미지급 임금이 산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과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의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D, E은 피고인과 F의 지시를 받아 체육관 운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 D, E은 근무 스케줄을 협의하여 정했으나 변경 시 피고인에게 알렸고, 피고인은 D, E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림.
- D, E은 월 고정 급여와 1:1 트레이닝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됨.
- D, E이 개인 훈련 시간을 가졌더라도 이는 미지급 임금 산정 시 반영되었음.
- 따라서 D, E은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임금 미지급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는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D, E의 업무 내용, 체육관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D, E에게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임금을 미지급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 검토
- 본 판결은 체육관 강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임금의 목적성 등 하고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