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60311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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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지급된 연차수당 1,072,300원 포함) ÷ 3개월], 2 예비적으로 5,321,015원[= 제1심판결이 인정한 월 평균 급여액 5,239,166원 + 2019. 1.부터 2021. 1.까지 연차수당의 월 평균액 81,849원(3년간 연차수당 합계액 2,946,580원 ÷ 36개월)]을 원고의 2037. 3. 31.까지 월 평균 급여액으로 주장한다....추가하는 부분 일실수입 산정시 연차수당이 월 평균 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원고들은, 매년 1월에 지급되는 연차수당도 일실수입 산정시 월 평균 급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1 주위적으로 5,596,600원[= 2021. 1.부터 2021. 3.까지 근로소득 합계액 16,789,800원(2021. 1....따라서 연차수당을 월 평균 급여액에 포함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일실수입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일실수입 산정 시 매년 1월에 지급되는 연차수당도 월 평균 급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2021. 1.부터 2021. 3.까지 근로소득 합계액(연차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월 평균 급여액 5,596,600원을 주장함.
- 예비적으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월 평균 급여액에 2019. 1.부터 2021. 1.까지 연차수당의 월 평균액을 더한 5,321,015원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실수입 산정 시 연차수당의 월 평균 급여액 포함 여부
- 법리: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하여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정년까지 계속 소정의 장기간 통상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권을 얻고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월차휴가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연차수당을 월 평균 급여액에 포함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본문발췌]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제1심에서 제출된 증기에 당심에서 제출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일실수입 산정시 연차수당이 월 평균 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원고들은, 매년 1월에 지급되는 연차수당도 일실수입 산정시 월 평균 급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1 주위적으로 5,596,600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