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가단281684 판결 손해배상(기)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행위에 기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을 비롯하여 피고 회사 내 원고의 지위,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법행위 경위 및 그 방법과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할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와 E는 공동하여 피고 C의 특수폭행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관련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및 특수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함.
- 피고 C와 피고 주식회사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의 특수폭행에 따른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함.
- 각 위자료에 대해 2021. 10. 12.부터 2022. 11.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B, C, D는 피고 회사(주식회사 E)에 근무하였음.
- 피고 B은 2021. 8.말경부터 2021. 10. 12.경까지 원고에게 폭언, 모욕을 반복적으로 가함.
- 피고 C는 2021. 9. 13.경 원고에게 강제근로를 시키고, 2021. 9. 15.경부터 2021. 10. 12.경까지 원고를 반복적으로 괴롭혔으며, 2021. 10. 12. 원고를 특수폭행함.
-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피고 B, C를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들의 괴롭힘과 특수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21. 9. 13.경 원고에게 강제근로를 시킴.
- 피고 C는 2021. 10. 12. 15:00경 원고가 욕설을 하자 실리콘 건(약 50cm, 600g)을 휘둘러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한 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정24 특수폭행 사건에서 벌금 2,000,000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판단:
- 피고 B, C가 원고에게 폭언 등 거친 언사를 반복적으로 하고, 피고 C, D가 2021. 9. 13.경 원고에게 과다한 업무를 부과하여 원하지 않는 야간근로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
- 위 행위들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이는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피고 회사(주식회사 E)도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으며,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특수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사용자 책임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