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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관련 규정
제90조(성희롱 예방 및 조치)
1 회사의 모든 임원 및 사원은 사원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케 해서는 아니 된다.
2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다.
3 직장 내 성희롱을...위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G은 H에게 원고 A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을 한 점, H은 이를 J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한편, 원고 A에게도 직접적인 성희롱 발언을 하고, 동료기사인 K에게도 원고 A에 대한 허위의 사실로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원고 A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언어적 성희롱을 한 점, I은 다른 동료들에게 원고 A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을 한 점, J는 원고 A에게 다른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전달하며 언어적 성희롱을 한 점, G 등이 하는 원고 A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원고 A의 동료들인 점,...선고 95다39533 판결 참조)'로서 성희롱 예방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 Dol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여지도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D의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미이행 또는 불완전이행과 G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판단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따른 사용자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G 등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3,224,800원,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함.
피고 회사 소속 G, H, I, J는 원고 A에게 성적인 언동으로 명예훼손 및 성희롱을 하였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 회사에 H, J, I에 대한 징계 조치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이행을 시정지시하였고, 피고 회사는 징계 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
피고 D은 원고 B이 E노조에 가입하자 주거지와 먼 곳으로 전보 조치하였고, 이후 원고 B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 D의 교사 혐의는 무죄 확정됨.
피고 D은 2017. 8.경 E노조 대표 및 원고들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과부는 절대 안 뽑는다", "여자들은 절대 안 써"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하였음.
원고 A은 G, H, I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조정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G 등의 언행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법리: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음.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 기회나 편승하여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 남용이나 업무수행 빙자도 포함됨.
판단: G 등의 발언은 원고 A을 대상으로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로서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함. G 등이 버스 운행 종료 후 술자리에서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내에서도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A의 근무환경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도 인정됨. 따라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G 등의 사용자로서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등)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성희롱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냄.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 D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이행 및 직장 내 성희롱 대처 의무 해태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법리: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며,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판단: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였고, G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 및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음. 피고 D의 이러한 행위와 G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 D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상법 제210조: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보호 및 부조 의무.
피고 D의 성차별적 발언(2차 가해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법리: 성희롱 피해자를 다시 성적인 차별의 대상으로 삼은 말 또는 행동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후단 위반 행위이자 직장 내 성희롱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판단: 피고 D이 G 등의 성희롱에 대한 사후조치 요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과부는 절대 안 뽑는다", "여자들은 절대 안 써" 등의 발언을 반복한 것은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고 성적인 차별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로 인정됨.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행위이자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의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제14조 제6항 제6호의 "폭언 등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D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후단: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제6호: 폭언 등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D의 원고 B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판단: 부당노동행위 형사사건에서 피고 D의 무죄 판결이 있었으나, 원고 B이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 D이 원고 B에게 E노조 가입을 이유로 노선 변경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또한, 피고 D이 원고 B 앞에서 "여자들은 절대 안 써"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임. 따라서 피고 D은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원고 B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허위 사실확인서 작성 강요 및 "빨갱이보다 더하대" 발언은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후단: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제6호: 폭언 등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의 피고 D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 성립 여부
법리: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성이 있고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대표이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판단: 피고 D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이행, 직장 내 성희롱 대처 의무 해태, 성차별적 발언, 원고 B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행위이자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는 불법행위임. 따라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피고 D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상법 제210조: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참고사실
원고 A은 G, H, I과의 강제조정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됨.
피고 D은 G 등에 대한 징계 조치를 미루었으나, G이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였고 고용노동청에서도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사실이 있었음. 그러나 G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징계에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 B은 부당노동행위 형사사건에서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대표이사 포함)의 예방 및 사후 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 사례임.
특히, 대표이사의 성차별적 발언이 2차 가해행위로 인정되어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한 점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성희롱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안에서, 형사 판결의 유무죄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점은 피해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본문발췌]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 회사는 시내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2019. 11. 17.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현재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원고 A은 2009. 8.경, 원고 B은 2011. 5.경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여성 버스기사들로서,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고 한다) 인천지부 F지회의 조합원이다.
피고 회사는 57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140명의 버스기사를 고용하고 있는데, 그중 여성 버스기사는 7명이다.
나. 피고 회사 소속 G 등의 명예훼손 및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