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19가단272243 판결 손해배상(산)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망인의 심장질병 (급성심장사)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면서, '망인의 경우 사망 이전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과로를 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상병(사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6) 한편, L협회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하였다....다만, 청장년급사증후군의 원인을 추정하는 여러 의견에서 부정맥 등 심장에서 기인한 원인을 추정하거나 과로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에 의해 자율신경 계통의 이상을 초래하는 기전을 설명하는 등 유전적 소인뿐만 아니라 과로,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요인 혹은 이들 요인의 상호작용을 발병 기전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과로의 정도가 상당하였다면 사망에 이른 기여로 판단해야 한다....망인은 31세의 나이에 원인 불명으로 사망하였으나, 과로의 정도가 급성, 만성으로 극단적으로 높음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과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후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9. 7. 30.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전공의 과로사 관련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병원은 망인(전공의)의 과로로 인한 사망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피고의 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90%로 제한됨.
- 피고는 원고 A(망인의 부)에게 561,165,134원, 원고 B(망인의 모)에게 550,165,134원, 원고 C(망인의 형), D(망인의 누나)에게 각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망인 F은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2019. 2. 1. 사망함.
- 망인은 2018. 3.경 2년차 전공의가 된 후 신생아 집중치료실, 소아 집중치료실 등에서 주치의 및 당직근무를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정신적 긴장 상태에서 업무에 임함.
- 공식 근무시간 외 근무가 잦았고, 휴게·휴식시간, 수면시간, 식사시간, 주휴 등을 거의 보장받지 못함.
- 2018년 10월 1년차 전공의 사직, 2018년 12월 간호사 파업, 2019년 2월 4년차 전공의 전문의 시험 대비 등으로 망인 등 다른 전공의들의 근무 강도가 더욱 높아짐.
- 망인의 2년차 전공의 기간 중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110시간 초과, 최대 연속근무 시간은 60시간이었고, 사망 전 1주 근무시간은 약 113시간 43분, 4주 평균 약 100시간 56분, 12주 평균 약 98시간 3분에 달함.
- 망인은 2019. 1. 31. 07:00부터 2019. 2. 1. 07:00까지 정규근무 및 당직근무 후 숙직실에서 휴식 중 2019. 2. 1. 09:00경 사망 상태로 발견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청장년급사증후군 가능성이 제기됨.
- M병원장 및 N병원장의 업무 관련성 평가서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관련성이 인정됨.
-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9. 7. 30. 망인의 심장질병(급성심장사)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고용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 판단: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수련계약 및 전공의법 규정을 위반하여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망인이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1조: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책임 제한 여부 및 그 범위
- 판단: 망인도 과중한 업무 부과에 대해 상급자 등에게 문제 제기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노력을 별달리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손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90%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