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가단240246 판결 휴업급여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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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하순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맺은 근로계약과 피고들이 그 전에 맺은 아파트 위 ·수탁관리계약 등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함을 갖고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파견 사업주' 또는 '사용 사업주'에 해당하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2018. 1....그 분쟁이나 원고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노무 제공(사무처리과정)에 관하여 원고의 안전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원고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비록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편의상 '피고 대표회의'라고 한다)가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도 않았고,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지위에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피고들 사이에 원고의 파견근로와...(그중 휴일을 뻬면, 10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느라 아파트 관리사무실에는 실제로 출근하지 못한 사실, 나 등에 따른 원고의 2018. 1.분 급여액은 310만원(= 기본급 270만원 + 직책수당 40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한편 갑 38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밖에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가 '근로의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원고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서, 피고 회사에게는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아파트 관리소장의 임금 차액 및 위자료 청구, 부당 해고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연대하여 임금 차액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휴업급여, 퇴직금 차액)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함.
- 원고는 근무 중 일부 입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병원 입원 치료 및 수사기관 조사를 받음.
- 피고 회사는 원고의 고충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음.
- 피고들은 2018. 1.분 임금 중 100만 원을 일방적으로 덜 지급함.
- 피고 대표회의는 2017. 12.경 피고 회사에 위·수탁관리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알림.
- 원고는 2018. 2.경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2018. 1.분 급여액을 과소 계상하여 퇴직금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8. 1.분 임금 차액 지급 의무
-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감액은 위법하며, 예외적 상계 요건을 갖추지 못함.
- 판단: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채 2018. 1. 임금 중 100만 원을 덜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차액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위자료 공동 배상 의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관하여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묵시적 의사의 합치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의 노무 제공에 관하여 안전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아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들 사이에 원고의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기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부당 해고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된 경우 부당 해고로 볼 수 없음.
- 판단: 원고와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 관계가 2018. 1. 말경 각 근로계약 유지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말미암아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휴업급여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