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9가단21240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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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또한 원고 스스로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H지부에 입회비 7,000,000원을 납부하고 신규 조합원이 되었다는 것인데, 계약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자릿세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할 법률상 근거도 없다....해지되었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F에 입사하면서 납부한 자릿세 및 상조회비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인데, H지부는 조합원들이 임의로 구성한 사실상 친목단체로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행상 지부장이 책임지고 자릿세, 상조회비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금원의 보관자로서 원고에게 자릿세 30,000,000원 및 상조회비 3,500,000원 합계 33,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피고 B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자릿세 30,000,000원 및 상조회비 3,500,000원 상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은 H지부의 조직차장 및 사무장의 직책에 있던 자로서 피고 B와 공모하여 공동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적어도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 계약해지에 의한 원상회복책임 만약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F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운반도급계약이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레미콘 지입차주의 내부고발 후 퇴사 관련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해지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자로, F과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을 해왔음.
- 피고들은 F 인천공장의 차주 및 도급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G노동조합 H지부(이하 'H지부')의 임원들로, 피고 B는 지부장, 피고 C는 조직차장, 피고 D은 사무장 지위에 있었음.
-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F과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자 H지부의 조합원이었음.
- 원고는 2018. 11. 18. F 회사 대리에게 유류세 부당 지원을 알리는 내용의 메모를 문자로 발송하였고, 이는 H지부 집행부인 피고들에게 알려졌음.
- 원고는 2019. 1. 21. H지부 조합원들에게 경위서를 작성하여 위 사실을 공론화하였음.
- F은 원고가 장기간 운반도급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운반도급계약을 해지하였음.
- 원고는 피고 B를 업무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재정신청 또한 기각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피고들이 원고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F과 근로계약이 아닌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F과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B가 노동조합 지부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해고하거나 퇴사하도록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 B가 원고에게 자진 계약해지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먼저 내부고발 사실을 공론화하여 조합원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를 협박하여 퇴사를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오히려 원고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F과의 계약을 해지할 의사로 다른 레미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임.
- 원고가 피고 B를 강요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계약해지에 의한 원상회복책임 성립 여부 (자릿세 및 상조회비 반환)
- 법리: 원고가 F과의 운반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자릿세 및 상조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자릿세 반환 주장:
- 자릿세는 지입차주 상호간에 주고받는 권리금 성격의 돈으로, 원고와 피고 B 또는 H지부 사이에 자릿세에 관한 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계약해지를 이유로 곧바로 자릿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입회비 납부를 근거로 자릿세 반환을 구할 법률상 근거도 없음.
- H지부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므로, 피고 B가 지부장으로서 지부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가 H지부의 자금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 자릿세 반환 주장: